⊙산림청공고제2023-25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대응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목재생산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확대(안 제14조제1항)
-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만 탄소저장량을 표시할 수 있던 것을 연료용을 제외한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함
나.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24조제4항)
- 목재생산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로정하도록 함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 현재 추진중인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라. 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1의6, 별표1의8, 별표1의9, 별표3, 별표4의2, 별표6)
- 현행 법령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하여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 471 - 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 481 - 8875, 팩스 (042) 471 - 14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