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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26. ~ 2023. 7. 5.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jky820@korea.kr | 조회수 : 7,27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별표는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경우 제재처분 시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부정행위 인지여부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이는「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배치될 수 있어 제재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시 제재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2)

 

제재처분이 있은 후 그 이전에 또 다른 제재사유가 있었음이 새롭게 밝혀진 경우 이전 제재처분을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jky820@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 215- 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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