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20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수행업무로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1호)”,“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2호)”,“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계몽(4호)”등을 명시하고 있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근로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추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 교육 또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추천 대상 범위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7. 1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eukoon@korea.kr,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