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31. ~ 2023. 6. 2.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ordine0330@korea.kr | 조회수 : 8,104회  

⊙산림청공고제2023-25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벌채 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벌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경감하는 등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별표 1 신설)

 

-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종묘생산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에 영업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3을 부과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사업범위 및 주체(안 제23조의3 신설)

 

-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이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31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안 제42조의2 신설)

 

- 친환경벌채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을 규정함.

 

마.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ㆍ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경감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ordine0330@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