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3-205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에서 작성ㆍ관리하고 있는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등 기록물 보존 관련 장부를 ‘검찰기록물관리시스템(CATS)’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저장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기록 열람ㆍ등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