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08-28호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함.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등 안건을 심의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는 등 절차를 정비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어려운 표현을 쉽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육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 전 화:02-901-7044 (FAX:02-901-7082)
○ 주 소: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수유동)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우편번호:14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