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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5. 31. ~ 2023. 6. 30. 마감
  • 기획재정부 ( 공공조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31 | 팩스번호 : 044-215-8113 | good1218@korea.kr | 조회수 : 8,69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제품의 매출 행태를 보면 최초 매출은 혁신제품 지정 후 1년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나 지정 후 2년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현행 3년인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이 있는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연장 근거 및 총 연장기한 신설(안 제33조제3항)

 

현행 시행령은 혁신제품 지정기간만을 규정하고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혁신제품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장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조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반복적 연장 요구 방지를 위해 총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 전자우편 : good1218@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전화 044-215-5231,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