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요지 : 21. 11. 30 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로 분리되었으나 본 법률은 수정되지 않음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대상조문]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피시설
대피호(지하실ㆍ지하층ㆍ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수정건의]
~ 을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3., 2019. 7. 8.>
1. 대피시설
대피호(지하실ㆍ지하층ㆍ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 으로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3., 2019. 7. 8.>
1. 대피시설
대피호(지하실ㆍ지하층ㆍ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세부 법령 수정 여부]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