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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2. ~ 2023. 7. 15. 마감
  • 행정안전부 (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44-205-4367 | 팩스번호 : 044-205-8906 | ays130@korea.kr | 조회수 : 11,0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1호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부분 읍·면·동 경보 발령 담당자는 민원 업무 등을 겸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민방위 경보 전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접경지역 읍·면·동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읍·면·동장, 시·군·구청장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나. 국제 표준화를 고려한 민방위 표지장의 개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태, 설치 방법 등 개정 필요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형태, 설치 방법 등 개정(지역 특성에 맞게 외국어 병기 가능)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403호 민방위과

 

- 전자우편 : ays130@korea.kr

 

- 팩스 : 044-205-8906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 205 - 4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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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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