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3-291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변경하여 현행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등 3개의 종목을 신설하며,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등 3개의 종목을 폐지하고,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6개의 종목을 컴퓨터시스템기사 등 3개의 종목으로 통합하며, 제품디자인기사 등 44개의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 변경(안 제14조제4항)
1) 응시자격 증명서류 심사기준일을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하여 동일 회차 수험자의 심사 결과가 각자의 응시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폐지(안 별표 2)
1)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바이오공정기능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함.
2)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및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안 별표 2, 안 별표 8)
1)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 ‘전자계산기기사’를 ‘컴퓨터시스템기사’로, ‘정보통신산업기사’와 ‘통신선로산업기사’를 ‘정보통신산업기사’로, ‘통신선로기능사’와 ‘통신기기기능사’를 ‘정보통신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안 별표 7, 안 별표 8, 안 별표 9, 안 별표 14, 안 별표 19, 안 별표 20)
1) 정보처리기능사를 프로그래밍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실기 시험과목을 기초프로그래밍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경함.
2) 전자계산기기능사를 임베디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변경하며, 생산자동화산업기사와 생산자동화기능사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