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67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지원 대책 수립ㆍ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도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정지역 주민지원대책 수립·시행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
나.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추천 주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8조의2제4항)
나. 주민지원대책 관련 필요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의2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복합도시정책과
ㅇ 전화(☎) 044-201-3693, 3686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93, 3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