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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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O O | 2023. 7. 25. 22:44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 확대 
     ?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기준 마련
    ?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조 O O | 2023. 7. 25. 22:03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조 O O | 2023. 7. 25. 22:03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조 O O | 2023. 7. 25. 22:03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조 O O | 2023. 7. 25. 22: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이 O O | 2023. 7. 25. 21:44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의견 : 장애인주차장 확대 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 주차난 심화우려 됨
  • 이 O O | 2023. 7. 25. 21:44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바. 독립형 주거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의견: 해당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이 O O | 2023. 7. 25. 21:44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2.규모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상시 20명 이상 생활할 수 있도록 복수의 개별 주거 공간을 마련하되, 각 주거 공간의 정원은 4명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기대효과) 입소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1인 1실 위주의 운영으로 사적 공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의견 : 해당 시행규칙의 “독립형)”,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으로 기존 장애인시설이 더욱 확대되고 신규 시설 설치가 증가할 것임.
  • 이 O O | 2023. 7. 25. 2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 : 장애인탈시설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시급한데,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이 O O | 2023. 7. 25. 18:51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주차장 확대없는 주차표지증 발급대상 확대는 장애인주차난 심화우려 
  • 이 O O | 2023. 7. 25. 18:51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해당 시행규칙의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시설임.
     “시설 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사용 및 신설 반대”
  • 이 O O | 2023. 7. 25. 18:51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 추가설치 및 신규입소로 장애인 시설화가 지속되므로 반대
  • 이 O O | 2023. 7. 25. 18: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한다.
    
  • 해 O O | 2023. 7. 25. 17:04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주차장 확대없이 주차표지증 발급확대는  무용지물이지용
  • 해 O O | 2023. 7. 25. 17:04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무늬만 바꾼 시설의 편법이지요
    장애인거주시설을 없애는 것이 방점이지요
  • 해 O O | 2023. 7. 25. 17:04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시설은 그 어떤 형태로든 거주의 선택지가 아님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가이드라인임 
    법을  준수
  • 해 O O | 2023. 7. 25.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시설이 반 인권이며 
    시설의 거주는 선택이 아닌 보상과 배상을 해야할 범죄로 보고 있음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에서 하지말라는 시설을 개정안을 넣는다니  보건복지부규탄한다
  • 전 O O | 2023. 7. 25. 16:51 제출
    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장애인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 확대로 장애인 당사자의 편의를 더 증진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장이나 더 늘리고 생각하십쇼.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어도 워낙 적어서 주차도 못합니다..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십쇼
  • 전 O O | 2023. 7. 25. 16:51 제출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시설안에 시설을 만든다니.. 결국 시설 소규모화해서 지원은 그대로 받고 시설거주인들의 인권은 생각도 안하고 돈만 받는 시설이 수두룩 할텐데..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말이 됩니까... 애초에 만들면 안됩니다..
  • 전 O O | 2023. 7. 25. 16:51 제출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큰규모의 시설은 이제 신규입소를 못하니깐 돈 시설 추가설치와 신규입소를 합법화로 만들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장애인은 시설에서만 살아야합니까? 차라리 장애인대상의 임대주택을 더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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