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8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의 제출,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악취 시료채취 근거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 서식과 내용 규정(안 제11조의4)
ㅇ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 서식과 내용을 규정(안 제11조의4제1항)하고,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2제3항제2호)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각각 통지
다.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포함(안 별표 6)
ㅇ 지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 중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
라. 관계 공무원이 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별표 8)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9)
ㅇ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