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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6. 16. ~ 2023. 7. 26.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7 | 팩스번호 : 044-201-6915 | hansy@korea.kr | 조회수 : 10,581회  

⊙환경부공고제2023-382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장이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ㅇ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중소기업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접수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ㅇ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