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382호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장이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의 주체 및 대상 규정(안 제8조의2제1항)
ㅇ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이 중소기업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접수에 관한 업무 위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ㅇ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개선계획의 접수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