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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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3. 6. 26. 14:3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재다로
  • 김 O O | 2023. 6. 26. 14:3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이렇게 짦은 기간 동안에 졸속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앞으로도 있을 혼란과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마련하였던 징수방식의 변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숙성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 방송의 개선, 발전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3. 6. 26. 14: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26. 14: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원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수입이 없다면 공영방송은 이른바 돈이 안 되는 방송들, 즉 적자가 불가피한 사극/국악 등의 전통/지역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장애인 등의 소수 약자를 배려하는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제작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방송법 제44조에 명시된 공사의 공적 책임에 대한 역할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26. 14: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권 O O | 2023. 6. 26. 14: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이 상업방송 처럼 광고 수익으로 방송을 운영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네요
    하여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하면 수신료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공영성을 운영하기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상업 방송처럼 수익성을 쫒아 프로그램을 만들 수 밖에 없을 같아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는게 어떨까요
  • 김 O O | 2023. 6. 26. 14:2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공방송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고 O O | 2023. 6. 26. 14: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의견서
    
    인권연대는 K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1.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국가행사, 프란치스코 교황 방
    한과 같은 주요 사업을 주관하고, 울릉도·독도의 DMB 방송 서비스 등 시장 논리만으로 해낼 수 없는 공공 영역의 역할을 하는 방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이기에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있어서 시류에 편승하거나 오락물에 치우침이 없이, 시대적 과제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들을 심도 있게 다룬 다큐멘터리 등을 일관되게 제작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시장 논리로서는 담보할 수 없는 비인기 분야도 꾸준히 다뤄옴으로써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민주적 다원주의의 전파자로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국민이 내는 시청료가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모자람과 정치적 편향과 같은 문제에 대한 평가는 시청자, 곧 국민의 몫이며 이미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노력해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 KBS 시청료는 공익을 담보로 한 공공요금의 성격이 큽니다. 국민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과 함께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지금의 통합징수 방안은 KBS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유지시키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윤석열 정부의 분리 징수 추진은 졸속 절차와 타당성 결여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밝힌 KBS 시청료 분리 징수는 엄연한 법 개정 사항으로 법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입법 예고 기간 40일을 적법하게 충족해야 함에도, 지난 6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예고 기간은 특별한 이유조차 없이 10일로 단축해 이뤄지고 있어, 절차적 졸속행위입니다.
    
       ? 정부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공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수신료 징수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KBS가 갖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불가피하게 축소 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가능케 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럽게 수신료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수신료 징수체계를 흔들어 KBS의 공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꼼수’ 이자, 개정 입법 추진결과와 상관없이 정권 차원의 ‘방송 길들이기’를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권연대는 KBS 시청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서 O O | 2023. 6. 26. 14: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 공익프로그램 등 사영 방송이 할 수 없는 영역의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할 재원으로 수신료를 활용하고 있음.
    수신료 고지와 징수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절감효과를 무시한 채 위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신료 징수비용 증가, 공사 수익 감소, 방송 품질 저하,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광고 증가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무를 할 수 있는 적정액의 수신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거둬야 하는 지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
    따라서 위와 같은 졸속 시행령 개정안 반대함. 
  • 나 O O | 2023. 6. 26. 14:2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가 잘못한 부분은 개정해가면서 보다 나은 공영방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이 돕고, KBS도 노력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은 상업방송들이 하지 않는 프로그램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을 해야하고, 곧 장마인데 태풍 등에 대비해서 재난방송도 실시 해야합니다.
    한 나라에 공영방송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무너트린 뚝방을 다시 새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공영방송을 지켜주세요.
    
    향후 대안 없이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3. 6. 26. 14:1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법치주의에 부합하려면 정확한 절차도 지켜야지요.
    번개불에 콩구워먹듯 이렇게 찌짐 디비듯 할 일입니까?
  • 이 O O | 2023. 6. 26. 14:1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재난방송이나 사회 약자를 위한 방송을 하는 kbs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TV를 보아도 좋은 프로그램 끝에는 이 프로그램은 수신료로 만들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신료가 안정적으로 징수 될 수 있게 현재와 같이 통합 징수를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 s O O | 2023. 6. 26. 14:1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 추적 및 관리: 분리징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수신료 수입이 명확하게 추적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수신료의 수금 상황과 수입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정 보고의 투명성: 분리징수는 재정 보고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방송사는 수신료 수입과 사용처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나 관련 당국, 수신료 납부자 등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개선: 분리징수를 통해 방송사는 자체 재정 운용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방송사는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방송 콘텐츠 개선, 인력 유치, 장비 업그레이드 등의 재정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 및 모니터링 용이성: 분리징수 시스템을 통해 외부 감사 및 모니터링 절차가 용이해집니다.
    재정 거래가 분리되어 투명하게 추적될 수 있으며, 외부 감사인이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투명성을 검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재정 투명성의 강화는 방송사와 수신료 납부자 사이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 서비스의 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방송 콘텐츠의 개선과 다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4:0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려면 수신료가 필요합니다. 모법인 방송법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안 마련도 없이 강제로 분리징수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통합징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3. 6. 26. 14:0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역할, 책임 완수와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수신료 일괄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 징수는 부당한 조항입니다
    
  • C O O | 2023. 6. 26. 14:0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에 공영방송은 꼭 필요합니다.
    공적 영역을 지켜야 합니다.
  • B O O | 2023. 6. 26. 14:0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언론길들이기 목적의 돈줄죄기는 독재의 목적외 합리적 근거가 암보입니다. 대안없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해는 시행령을 통한 독선이며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정입니다.
  • 장 O O | 2023. 6. 26. 14:0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4:0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에 관련된 수신료 역시 이렇게 간단한 인기투표와 막무가내식 시행령 개정으로 졸속으로 시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회 등 보다 공적이 영역에서 충분한 숙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3. 6. 26. 13:5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수신료 재원으로 좋은 프로그램과 세상을 볼수 있는 방법 입니다.
    장애인방송과 해외거주 한국인과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프로그램을 제공도하고
    한국도 알리고 있네요.이런것만 봐도 공영방송의 책무는 다 하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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