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3. 6. 26. 13: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어제 티비 보면서 느꼈습니다. 다른 티비는 예능재방송이나 드라마 재방할 때, KBS는 2TV는 시사제작프로, 1TV는 6.25 기념 음악회 보여주더군요.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원이 줄어들면, 이제 시사프로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음악회도, 국악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좁아지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H O O | 2023. 6. 26. 13: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3: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뚜렷한 대안 없이 시행령을 고쳐 수신료 징수에 차질을 빚게 되면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질 건가요? 전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기능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서비스인데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요구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급하게 추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사회적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 안 O O | 2023. 6. 26. 13: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반대합니다.
    
    1. 공영 방송이 왜 공영 방송이겠습니까? 상업적인 방송과는 다르게 사회적 문제 이슈, 다큐멘터리, 인문학 및 사회 교육 방송도 시청률 및 제작 비용에 연연해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고, 
    또  긴급 재난 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방송이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국가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곳이 국영 방송 아닙니까?  
    이번 북한 우주발사체 오보 문자의 경우도 새벽에 일어나 겁에 질려 TV를 켰을 때 KBS에서 제일 먼저 보도하고, 사실 상황을 안내했습니다. 동시 시간 대 다른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만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KBS가 재미와 상업만을 따지는 타 방송국과 다른게 아니겠습니까? 
    
    2. 그리고 분리 징수를 한다고 해도 선별적으로 접수 신청 받고,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개편하는데 더 많은 세금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만약 시스템을 제도화 했다고 해도, 시스템적인 오류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데 방송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중간에 신청 하는 사람, 환불 요청하는 사람 등 서비스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3. 마지막으로 지난번 뉴스에서 보도 된 적이 있는데 타 국가에서도 국영 방송의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예산을 더 주면 주었지, 이렇게 절감하려고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선진국들도 그러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3:5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기능만이 있는것이 아니다. 국가 긴급상황 발생시 군, 경, 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방송망이 존재해야 한다. 상업적 이익만을 쫓는 방송에 국민의 안전을 맞길수 는 없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아니라 반대로 더 확실한 예산 지원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 김 O O | 2023. 6. 26. 13:5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공영방송들도 깊은 성찰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삼세판이라고, 한번 더 기회를 주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 권 O O | 2023. 6. 26. 13: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효익,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은 시청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가며 좀 더 나은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방식의 급진적 시행령 개정은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상기 입법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준 O O | 2023. 6. 26. 13:5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숙의를 거친 논의가 필요합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게 운영되도록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지난 50년간 우리의 삶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영방송의 입지가 단지 시장성과 화제성만 가지고 콘텐츠를 평가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공영방송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 단지 사양되야할 기업일 뿐일까요?
    KBS 였기에 가능했던 그동안의 재난재해뉴스라든지, 어디서든 뉴스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던 기반이라든지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지는 소수의 자유의견과 보호받아야할 약자들의 이야기라든지 돈되지 않는다고 다뤄지지 않을 곳곳의 이야기들은 묻혀지며,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2500원이라는 컴포즈커피 한 잔도 안되는 가격을 합리적이지 않고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방법으로 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균형있는 콘텐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 공 O O | 2023. 6. 26. 13:4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1. KBS의 전파인프라는 전국적인 기간망이며 국가의 재난재해 및 전쟁 시 국민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2. 자극적인 상업적 콘텐츠가 난립하는 현재 KBS의 콘텐츠는 부족하지만 그나마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3. 콘텐츠강화가 분리징수의 목적 중에 하나라면 분리징수에 따른 제작재원 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없는 정책의 제안은 제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3: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방통위원과 방통위 공무원들은 공영방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위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시행령은 공영방송의 발전을 저해하고, 근본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방식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미 절차적으로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매우 중차대안 사안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숙고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원, 즉 수신료와 관련된 사항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행정부의 소관이 아니고 "입법부"의 소관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이 O O | 2023. 6. 26. 13:4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국민들이 원하는 공영방송을 보기 힘들어질 것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서비스들도 모두 사라질 것 같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3: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한 달에 2500원 아끼겠다고 EBS 망하게 만들고 KBS 쪼개버리면 누구한테 좋을 법인지 모르겠군요.
  • y O O | 2023. 6. 26. 13: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법안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하여 줄어드는 공영 방송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대안이 없습니다.
    해당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법안 시행 후 나타날 변화와 현상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해당 법의 목적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라면, 분리 징수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정당하게 입법 및 행정 기관으로서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의 목적이 순수하게 징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줄어드는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 의식과 대안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 반대합니다. 더욱이 현재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와 함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분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가 줄어들어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3: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를 분리 징수 할 때, 수신료를 내지 않는 비율이 많아집니다 그로인해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7번, 9번 채널을 안 나오는 것만으로는 수신료를 내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사실 공영방송으로서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해 해오던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게 없어져도 괜찮은 걸까요? 분리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입법을 제안한 정부가 책임 지고 조치 사항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러지 말고, 그냥 KBS를 차라리 국영화하시죠. 세금으로 수신료를 걷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신료 또한 텔레비전 수상기를 쓰지 않게 된 게 언제인데 현재에 맞게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수신료로 정말 사회에 소외 받는 사람들 없는 미디어 산업을 육성했으면 합니다~ 
    분리징수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바뀌고 개선해서 더 나아져야지 KBS가 망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꼭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전 O O | 2023. 6. 26. 13: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을 박탈하고 민영방송화하여 결국 광고주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수없게될것입니다 
  • 홍 O O | 2023. 6. 26. 13: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신료 분리징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 간단한 시행령 개정 하나만으로 속도전으로 밀어부칠 사항은 아니다. 추후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 재원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합의 이후에 관련 제도를 개편해도 늦지 않다. BBC 등 전 세계 유수한 공영방송사들마저 한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투표 식의 국민제안 찬반 투표는 합당한 의견 수렴 절차로 보기에 어렵다. 일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지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
  • 이 O O | 2023. 6. 26. 13: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별도 징수를 위한 시스템 마련으로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KBS 보도의 정치중립성이나 방송 제작능력이 기준 미달이라고 하나, 이를 고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안된다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접근법이 아닙니다.
    경찰이 문제있어서 경찰 조직을 없애고, 국회가 잘못한다고 국회를 없애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수신료의 원론적 의미로 보아도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무료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분리징수에 따라 정직하게 납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불평등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
    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또 다른 분열을 추가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전혀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정치와 자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소한의 언론/방송 기능을 위해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공영방송 체제는 설립 취지에 따라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3. 6. 26. 13: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찬성합니다만 교육방송 수신료만 따로 내고싶습니다.
  • 전 O O | 2023. 6. 26. 13: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공공방송의 역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신료 정책을 유지하고 방송법을 개정해서 공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O O | 2023. 6. 26. 13:2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