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권 O O | 2023. 6. 26. 10: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재원의 주 근간은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입니다.
    분리징수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종의 저항을 받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징수방법에 의해 과다비용 발생으로 수신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할수도 있고 나아가 방송산업 생태계에 악순환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이라는 불가역적인 시스템의 붕괴원인이 되어 결국은 국민을 위하는 방송보다는 자본이나 권력을 추종하는 언론만이 존재할 겁니다.
  • 황 O O | 2023. 6. 26. 10:4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정치적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입니다
  • 이 O O | 2023. 6. 26. 10:4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kbs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번 개정은
    정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를 길들이는 시도로 보일 뿐이네요.
    공정한 언론이 지켜져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통합 징수가 유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여 O O | 2023. 6. 26. 10:4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대가 변함에 따라 방송 매체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는 순기능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송 내용의 질이나 내용 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현실 속에서 공영방송 KBS 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과 상업 논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목소리, 지향점등을 담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0:3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고지 반대합니다.
    이익이 아니라 공공을 추구하는 방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도 교통·의료처럼 공익을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하면 수신료가 적게 걷힐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공영방송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광고 수익을 위해 시청률을 쫓는 프로그램 위주로 만들게 됩니다. 다른 방송국에서는 하지 않는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재난 특보 등을 어렵게 되는 것 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이 필요 합니다. 요즘 OTT 서비스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들이 국민 전체는 아닙니다. 또한 수신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징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공익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아 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 한 순간에 휘청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하면 안됩니다. 분리고지가 먼저인게 아니라 공영방송이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 생각합니다.
  • 송 O O | 2023. 6. 26. 10: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개정, 반대합니다.  한국을 알리는 KBS월드라디오(대외방송) 등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적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해 통합징수는 유지되어야합니다.
  • 태 O O | 2023. 6. 26. 10:3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0: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신료를 통한 재원확보는 필수적입니다.
  • 박 O O | 2023. 6. 26. 10: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를 직접 걷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기는 이유는 더 효율적이기 때문 아닌가요?
    
    효율적으로 걷으라고 법에서 위탁를 하도록 해 놨는데 시행령에서 그걸 막으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KBS가 밉고 역할을 못하면 그걸 고쳐야지 수신료 걷는 방법만 흔들면 되나요? 
  • 호 O O | 2023. 6. 26. 10:2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0:2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명백한 정치적 방송 장악을 위한 도구입니다
  • 수 O O | 2023. 6. 26. 10:2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상업적 이윤에 흔들리지 않은 공영방송이 유지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0: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 유 O O | 2023. 6. 26. 10:2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안없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방송법령에 TV를 소지한 세대는 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법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서 분리징수를 긴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공영방송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재원 마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KBS가 좀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행정부처와 국회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호 O O | 2023. 6. 26. 10:2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행에  큰 문제점이  없고
    불편 사항이 없는데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을텐데 ...
    모든 국민이 편한삶을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입법기괸이  힘써주세요
    
  • 범 O O | 2023. 6. 26. 10:2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방송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10:2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 J O O | 2023. 6. 26. 10:2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3. 6. 26. 10:1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대한민국은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그 재원의 조달을 공적 재원(수신료)으로 하기로 한 것은 행정부의 권력이나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현재의 공적 재원의 조달 방식(전기료와 병과고지) 역시 공영방송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라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으로 공영방송 제도의 근간인 수신료 재원 조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권력 아래 두고 지배를 하겠다는 매우 퇴행적인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있음. 
    
    ott와 유튜브, 채널의 다양화로 공영방송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 더는 공영방송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행정부에서 이를 의제로 던지고 국회, 시민사회 등과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방송법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영방송을 손쉽게 다루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령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생각됨. 
    
    현재 수신료 금액도 2,500에 불과하여 국민적 부담이 크지 않고, 세금의 경우도 1,000원 미만이면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아예 면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신료 분리고지가 시행된다면 사실상 수신료를 통한 공영방송 재원은 0에 수렴하게 될 것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현재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법을 아예 금지하고, 이후 재원에 대한 대안을 전혀 제시함 없이 국민 편의 등을 명분으로 분리고지를 강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찬성할 수 없음. 
  • 이 O O | 2023. 6. 26. 10:1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수신료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단순히 방송시청에 국한 하는것이 아닌 전파의 수신에 따른 수신료를 받는것입니다
    급작스러운 분리징수는 국민을 혼란만 시킬 따릅입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