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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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6. 26. 10:1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재난방송 선두주자 KBS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10:1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ㅇ입법예고 전 청와대 발의로 의견수렴을 한 것은 정치적 개입이 아닙니까?
      입법예고기간이 10일로 이례적으로 짧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ㅇ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토록 한다면, KBS가 분리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뒷받침 법안과 시행령이 따라주어야 그것이 여전히 재원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행적인 방식으로 수신료 통합징수를 무너뜨린다면 아예 수신료라는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모법인 방송법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수신료 분리징수를 뒷받침하는 아무련 추가법령도, 지원도 없이 갑작스레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공영방송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숙고와 논의의 과정 없이 50년 역사의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글로벌 ott의 영향력 속에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나 티빙을 볼 수 있는 돈조차 없는 사람들은 보편적 시청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생각해보셨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호소합니다.
    갈수록 더 혼란해지는 미디어산업 속에서 공영방송이기에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됩니다.
    
    공영방송을 정치의 도구로 쓰지 마십시오. 
    KBS가 국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 O O | 2023. 6. 26. 10:1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는 장애인방송, 재난방송, 한민족 방송, 국악방송 등 민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영방송입니다.
    해외에서도 OTT 등의 발전으로 수신료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마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가 분리징수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또 다른나라처럼 높은 금액도 아닌 1년에 3만원을 걷으려 사람이 직접 징수하러 돌아다니면 이 얼마나 비효율 적인 일입니까..
    KBS에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방송을 과연 TV조선, 채널A가 할 수 있을까요?
    약자를 생각해주시고, 재난방송 등 공적책무에도 관심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허 O O | 2023. 6. 26. 10:1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써의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남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없앤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나 사이버렉카와 거짓뉴스가 판치는 알고리즘의 끝판왕 유튜브를 통해서 나라안팎을 판단해야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근거가 국민을 설득하는지 고민해볼 때입니다.
    
    공영방송의 책무는 정치적 이념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 O O | 2023. 6. 26. 10:0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는 공영방송사이자 재난 주관 방송사입니다. 다른 상업 방송사나 OTT가 할 수 없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사태, 2018년 KT아현지사 화재,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과 같이 통신장애를 동반한 재해·재난 상황은 예고 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KBS는 재난방송 매체인 UHD 1TV 9-2 재난 전문 채널과 KBS1 FM라디오와 유튜브 방송 KBS News 24를 통해 국민들에게 재난정보를 365일 24시간 내내 전달하고 있어 KBS는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와 공영미디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KBS의 사회적 책무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7명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뉴스를 본다고 합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에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들은 조회 수에 비례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뉴스를 전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를 더 많이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뉴스에 밀려 공정하고 정확한 양질의 뉴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와 무분별한 가짜 정보가 확산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혐오 비즈니스로 무장한 일부 온라인 미디어는 폭력적, 선정적 콘텐츠로 미래 세대를 위협 중이고 정보 편식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은 점차 커져 공동체의 가치를 위협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사이에서 양산되는 수많은 가짜 정보 사이에서 더욱 소중해진 신뢰할 만한 정보, 물질적, 정치적, 사상적으로 양극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KBS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며 분리징수를 시행할 경우, 징수율 하락과 관련 비용의 증가로 재난방송·장애인·국제방송 등 KBS가 맡아온 공적 기능이 후퇴될 것이며,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징수가 아닌 통합징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떠한 징수 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적합할지, 
    정치적 이념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3. 6. 26. 09:5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윽 기본재원인 수신료 통합징수는 유지시겨주시깋 바랍니다
  • 연 O O | 2023. 6. 26. 09: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모법에 벗어난 시행령 개정, 이런 사례의 시작은 더 큰 사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국가가 지지하고 뒷받침 해줘야 하는데, 국가의 살림을 담당하는 행정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앞의 미래만 보지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논의하고 협의하여 방송법이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그 개정된 법에 따라 합리적인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09: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남 O O | 2023. 6. 26. 09: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국영방송도 민영방송도 아닙니다. 수신료는 집권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맞게 휘두를 수도, 광고주들인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휘두를 수도 없게하기 위한 장치이며, 이에 따라 KBS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 일부가 아닌 전체의 합의로 운영되는 공공재입니다. 국회에서의 숙의로 결정하는 것도 아닌 집권 정치세력이 행정령의 시행으로 재원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정치세력이 사회 합의 없이 공공재를 정치세력에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현재 광고 등 수익성에만 매몰된 미디어환경에서 KBS가 수행하는 공적 기능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합의체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할 일입니다.
  • 이 O O | 2023. 6. 26. 09:5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상업방송이 범람하는 방송현실에서 공영방송의 가치와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 토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6. 26. 09: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라고 "공영방송"을 설립하여 "수신료제도"를 운영, 징수하고 있는것인데, 입법부도 아닌 행정부에서, 특정인과 특정 정치세력의 확고한 집권을 위해 국민의 민심을 "악용"한 이번 입법예고는 졸속이고 위법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안됩니다!
    <전기요금 인하여부> <지하철 버스요금 인하여부> <유류세 인하여부> 심지어 <ㅇㅇ의 민족 배달비 인하여부> 등 국민들로서는 인하에 "압도적 찬성"을 할수밖에 없는 당연한 질문을 던져놓고 찬성률을 근거로 밀어부친 이번 개정안은 그야말로 비열하기 짝이없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KBS가 현 정권의 마음에 들지않았고 편향되고, 방만했을수도 있다고 인정합시다, 그렇다고 수신료는 걷게 하되, 사실상 30년이상 동결되어 지금까지 그나마 전기세 합산고지로 연명해온 현재의 방식을 "대통령령" 문장 하나로 바꿔버리면서 민심이자, 합법적 절차라 한다면 사실상 공영방송을 고사시키는 의도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과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들은 이 방법을 모르는 바보였거나 혹은 KBS의 방만과 오만함에 지나치게 관대했기 때문에 그냥 둔걸까요? 
    
    수신료를 폐지하지않았다, 수신료 한전병합고지만 못하게 한것이다?? 고로 수신료 탄압이 아니다???? 
    현재의 대통령실 방식이라면, 사실상 수신료 재원은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납부의무에 강제성이 없는 적십자회비 고지서, 내 본적 있나요?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해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대문을 두들겨가며 징수할 리 만무하고(복도 출입도 어려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에 기대어 징수하라는건 그냥 대놓고 "해체" 하는것과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KBS가 그 수신료 재원으로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여태까지 해온 수많은 공적사업과 책무에 대해 몰라서 
    일반 국민들도 아닌, 행정부의 수장격인 대통령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민생법안이라고 추진하시는건지요? 
    
    무엇보다 KBS직원 5천명, 방송사 특성상 직원외 종사인력 2배인 1만여명에 가깝고(외주제작사, 프리랜서, 관련 용역사 등), 그들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1.5만*3배인 4만~5만여명, 여기에 KBS의 수신료 재원을 나눠갖는 EBS까지 감안하면... 실로 수만명의 "생계"가 KBS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공적기업들이 시대상황탓이든 환경탓이든 방만경영탓이든 그 모든 복합적 이유든 간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 
    되려 국가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국가 경제 타격을 고려하여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도 일부러 투입하기도 하는데,
    그나마 어렵게 버텨가고 있던 공영방송사를 일부러 마비시켜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정을 사지로 몰아넣고자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기를, 
    그렇지않다면 정말 다시한번 이 법안의 옹졸함을 거두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으로 노선을 바꾸기를,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도 당신들의 "국민"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반대!!!!***********************
  • 준 O O | 2023. 6. 26. 09:4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타 방송사들이 
    대부분 젊은층을 타겟으로 방송편송을 하는반면
    kbs1 방송 같은경우 나이드신 어르신들께서
    하루종일 틀어놓고 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이
    대다수로 광고없이 수신료로 제작되고 있는데
    이를 분리징수할경우 방송 제작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단순한 인기 끌기 놀음에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행위는 옳지않다고
    봅니다.
  • 현 O O | 2023. 6. 26. 09:4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
    재난방송 주관하는 방송사로써 재원의 안정은 필수입니다
    
    국민을 수준 높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월 2,500원 입니다
    
  • z O O | 2023. 6. 26. 09: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상기 입법 예고 내용에 반대한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소외받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되는 마지막 루트입니다.
    공영방송 운영의 근간이 되는 수신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전세계적인 추세로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수신료는 대한민국 방송법에 정한 준조세입니다.
    이를 "내지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을 주는 식의 제도개선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도, 더 비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현재의 방식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것 보단,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
  • 예 O O | 2023. 6. 26. 09: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대한민국 국민에 보편 타당하면서 기본이 되는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것의 징수방법을 충분한 숙의과정과 후속으로 일어날 사회적 부담과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09:4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징수에 효율적인 방법을 두고, 왜 비효율 적인 방법을 택하려 하는건지..
    
    사회적 낭비입니다. 
  • 박 O O | 2023. 6. 26. 09:4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은 전기, 수도, 가스와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전국민을 위한 공영서비스라는 개념에서는 같은 필수적인 보편적 서비스임.
    
    OTT, CATV, IPTV 등 수많은 미디어의 난립 속에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넘쳐나는 현재 시점에서, 전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본 소양을 고취시키는 공영방송이 꼭 필요한 상황임.
    
    KBS 수신료는 그런 공영방송의 지속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재원인데,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1인당 5개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투표할 수 있는 단 한번의 대국민 인기투표로 반대여론을 조성한 후 이를 근거로 10일만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정당치 못한 졸속처리임.
    
    당장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본 후 공영방송 재정립에 임해주시기 바람.
  • 조 O O | 2023. 6. 26. 09: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국인 KBS 의 근간을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국 인 KBS 흔들기로 보일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대안을 가지고 차분히 준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갑자기 줄면  그간 수행하던  공공다수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것입니다.
    공영방송국의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강력반대 합니다.
  • 이 O O | 2023. 6. 26. 09:4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존재이유와 필요성및 취지가 명확하고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고 볼수 있는바 kbs방송이 계속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안정적인 주수입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므로 분리징수안에 반대합니다. 
  • 강 O O | 2023. 6. 26. 09:3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 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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