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고지징수 금지를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은 자본권력이나 정부 및 정치권력으로 부터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자금의 공급이 필요하므로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통합징수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KBS의 정치성이나 방만경영은 kbs 내부에서 해결할 일이다.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로 옥죄면 오히려 공정방송은 더 힘들어진다. 빈대잡으려 초가 삼간 태우지말고 원래대로 수신료는 전기세와 결합하여 징수하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전기료에서 분리 징수하는게 당연합니다. 전기료는 전기 사용료를 받기 위한 고지서이고 TV 수신료는 별도로 고지 발부하여야 합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사용료를 통합해서 징수하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분리되는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를 반대한다. 수신료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언론에 대한 민주시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고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설립된지 50년, 수신료 통합 고지,징수가 시행된지 29년째인 올해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행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방송법의 위임근거도 없어 시행령만으로 통합 징수를 못하게 금지하려는 것은 수신료제도를 무력화시켜 공영방송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 고지가 시행될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본 시행령 개정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무너진 수신료 통합 징수 기반을 회복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법 개정안 절대 반대입니다. 분리징수는 곧 공영방송의 폐지입니다. 국영방송 또는 민방으로 갈기갈기 찢으려는 의도입니까? KBS의 낡은 조직의 혁신 그리고 관리자 교체가 해결이라고 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kbs와 함께 일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 프리랜서에게 그 여파가 미칠것이 자명합니다. 이 법의 개정을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징수 이후의 대책이나 자구안에 대해 논의할 일말의 시간조차 없이 수십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건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졸속행정은 분명히 큰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것입니다.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결국 공여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신료 인상을 통한 더욱 확고한 공영방송의 근간을 만들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오나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행태가 방만하다면 그걸 저지할 방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가장 큰 약점인 수신료를 쥐고 흔드는 건 권력남용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한 한전에 통합고지 하고 있을거구요. 공영방송을 쥐고 흔들려는 방송장악은 멈춰야 합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는 보장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턱 없이 싼 건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안들면 새로운 허들을 만들어야지 가장 기본권에 준하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수신료를 가지고 흔드는 건 말이 안됩니다. 2,500원 정말 쌉니다. 국민들이 그거 내기 싫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징수 방법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할수있도록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신료를 분리한다고 안내도 됩니까? 수신료 납부의 의무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에 대한 강제력도 없이 분리해서 고지하면 공영방송이 운영이 되나요? 현 고지징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들도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제재가 필요하지, 근본인 수신료에 대해 건드는 건 아닙니다. 반대합니다.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졸속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지금 국민들은 이천오백원에 대한 징수를 벌하는건 아닙니다 정권과 놀아나서 국민전체에게 커다란 혼선과 물의를 가져온 언론을 벌하는 겁니다 수중에 이천오백원이 없는 국민이 공영방송을 없애자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천오백원 내지않게 해주 대통령이라고 칭찬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생각 입니다 이런식으로 힘과 정권을 휘두루는 모습은 이젠 겁내지도 칭찬하지도 않을정도로 국민의 수준은 올라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진정한 소통과 정치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고 그에 맞는 법과 행정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 부탁 드립니다 보기에도 유치한 행정과 조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들로만 보여진다는 사실 이젠 현명한 정치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때 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학시절 법과목을 공부했었고, 그중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교형량'의 개념입니다. 그때 배운 것을 비추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득과 실?을 비교형량해보았습니다. 본건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방송법 제64조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건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수신료를 함께 걷음으로써 징수비용 측면에서 달성되던 효율이 상실되고, 수신료 중 징수비용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증대되어 수신료의 불필요한 낭비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과 같이, 사회적 비용만을 증대시키는 개정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이 바람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공영방송의 헌법적 가치를 상기시키는 근간입니다. 텔레비전수신료 통합고지 및 징수 금지를 하게 된다면 방송 기술 산업 퇴보 우려는 물론이고 정보 격차를 초래하게 되며 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 통합고지 및 징수 금지를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를 안 낼 수 있는게 아니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비용이 드는 다른 방식의 수신료 납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를 안낼 수 있게 없애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방통위 예산으로 수신료를 정부예산으로 받아서 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것도 안되면 넷플, 디즈니 만 보는데 공영방송 등을 다 없애고 방통위도 통신위로 반을 없애 버리면 수신료도 안내고 세금도 덜 낼 수 있어 1석2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수신료도 안내고 방통위를 정보통신위로 반으로 축소시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통합고지에 대한 징수는 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다고하는 기존의 판결을 무시하고 어떤 근거로 이것을 변경하려는 것인지요. 법원의 판결로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긴급히 결정하는 것이라면 추후에 다시 법정다툼이 생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번 통합고지안은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방송 등 공적역할에 큰 제약으로 작용,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분리징수를 반대하며 현행대로 전기요금 합산부과 방식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방송법 개정 논의는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당위성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중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 그 결과물인 프로그램까지 정치적으로 또는 다른 의미로 매도 당한다면 그 역시 공정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재난방송과 국제방송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충분한 대안이나 고찰없이 가장 이슈화 될만한 수신료 폐지라는 1차원적인 명목으로 국민들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함께 더 나아가기 위한 일인 것이 아닌 같이 퇴보하는 길임에 자명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광고주와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사회 모든 층에 최소한의 알 권리, 문화를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이다. 내가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도로와 지리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걸 막는 속 좁은 사람이 어디있을까. 분리 징수는 에너지만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나는 편하게 전기 고지서에 같이 납부하고 싶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KBS에게 다양한 공적책무를 맡기고 있고, KBS에 거는 기대와 요구 또한 크고 높습니다. 그동안 KBS는 공적재원인 수신료 부족분을 광고와 협찬수입 등으로 메꿔가면서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방송,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채널 및 한민족과 해외교민을 위한 방송, 우리 문화와 한국어 계승 발전사업 등 다양한 공적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국내 유일 전국단위 방송사업자인 KBS는 TV, 라디오 채널을 포함해 100여개가 넘는 매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KBS1, KBS2와 같은 TV채널 그리고 KBS 제1라디오, 클래식 FM등 라디오채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보를 담은 KBS사랑의소리 방송 과거 반공주의 선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북방송이자 한국어 국제방송인 KBS한민족방송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재외교포를 위한 KBS국제방송 등 국가가 필요로하는 방송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KBS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책무의 영역은 광범위합니다. [지상파방송보조국 주요시설 현황(2020무선국 업무 및 종류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BS : 1,057국 MBC : 253국 SBS : 151국 YTN : 12국 기타 : 72국 그런데 KBS가 해오던 공적책무를 앞으로도 차질없이 수행해갈 수 있을지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시대적 과제는 늘어나고 국민의 요구는 확대되는데, 지금의 재정현실로는 기본적인 공적책무를 온전히 해내기도 힘겨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KBS는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실행하며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긴축과 절감만으로 극복하기에는 그 골이 너무 깊습니다. 그 와중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가로막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KBS의 수많은 사업들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KBS는 수신료를 통해 재원의 독립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KBS라는 공영방송이 권력 및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쉽게 만들 것이며 이것은 공영방송 설립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치이슈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이루어 낼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구조에 대한 더 심층있는 담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맡아 운영되어야할 책무와 역할을 제한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잘유지해오고 있는데 분리징수하자는 소수의견만으로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그래도 분리 징수코자 한다면 국민공론화에 붙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것이 마땅할것입니다. 공영방송이 역할을 잘못한다고 kbs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