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본 안건에 반대합니다.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분리징수가 시행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수신료 징수 시스템이 마련될것이고 이를위하여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보입니다.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시스템을 두고 비효율적 방법으로 가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국민은 공정하지 않는 방송을 보는게 싫어 수신료 납부 거부를 하는것이지 수신료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한적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안 오른 수신료입니다. KBS에 공적 역할을 부과하고 이를 강화하려면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인상을 논의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사회교육방송, 해외방송, 난시청사업의 부실, 축소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KBS의 자구 노력, 혁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하고 요구해야지, 졸속적인 분리징수는 방송 장악이라는 혐의를 받게 할 뿐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으로 공영방송 유지에 핵심이 되는 재원입니다. 이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기세에 합산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 징수는 이중비용을 초래하고 공영방송 존립자체를 흔드는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절대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본 입법관련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민 구성원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영방송사의 존립자체를 흔들수 있는 갑작스런 통합고지 불가는 있어서는 안되는 입법절차입니다. 더우기 공영방송사에게 그들이 준비한 시간과 방안도 없이 밀어붙이는건 그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진행중인 절차를 멈추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를 하길바랍니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tv 수신료는 대부분의 세대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는것에대한 충분한 설명도 공감도 없는듯합니다. 왜 바뀌어야하는지, 그 논리가 타당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큰 금액이 나가는건 아니지만 그럴수록 더욱 투명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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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KBS는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의 통합, 재난 위기 극복, 문화적 향유를 위한 위한 공공재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까지 전국민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 문화 예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방송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공공재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수많은 국가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들 국가에서 수신료 또는 조세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수신료 분리징수는 단순히 2,500원 내고 말고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 광고 시장, 그리고 수많은 종사들은 물론 국민들과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대통령실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인터넷 댓글 조사만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를 아무런 사회적 토론도 거치지 않고 이 제도의 변경이 가져올 부작용과 보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한순간에 변경하는 것이 과연 우리사회를 위해 올바른 결정일까요? 과연 누가 이 제도의 변경을 통해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신료 분리징수는 바로 수신료 폐지를 의미합니다. 공영방송 제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나는 보지 않아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그동안 다앙한 세대와 계층의 국민들을 위해 제작해왔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곧바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의 편익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먼저 논의한 뒤 시청료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게 마땅한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선후가 뒤바뀐 졸속 방안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토대를 허물 수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 발전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릐와 합의 없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학니다. 수입감소로인한 재정악화로 KBS는 공영방송 역할을 할수없게됩니다. 현정부가 돈줄을 틀어막아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건데, 결국 kbs구성원 개인들의 생계를 위협할뿐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꼬박꼬박내는 선량한 시민들인데, 왜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하나요? 한번의 여론조사결과를 근거로 밀어붙이는데, 그여론조사결과가 민의를 대변할수있을까요? 주머니에서 돈나가는거 좋아하는사람 하나도없으니까요. 세금도 여론조사 한번해서 줄여달라는 의견이 많으면 감액해줄건가요? 수십년간 문제없이 시행된 제도를 단순히 정치적 손익계산으로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는 시도는 철회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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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절차없이 성급하게 수신료 징수방식이 변경될 경우 공영방송의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고 공공 서비스와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간방송 역할을 해온 한국의 대표방송을 아무런 논의와 대책없이 이렇게 조급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해 고뇌하며 진중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절차와 협의를 통해 국가 기간방송이 연착륙하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를 큰일에 이렇게 성급하게 입법하는 일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가 공영방송사의 목줄을 움켜쥐는 모습이 진정 2023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리징수가 시행된다고 해서 수신료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 시민들에게 방통위는 뭐라고 할 건가요? 방송법을 어겨도 된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선택권을 주겠다고 한 대통령실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할 건가요? 아니면 위에서 시킨대로 몇글자 바꿨을 뿐 우린 모르는 일이라거 할 건가요? 갈등과 혼란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뻔히 예견되는 혼란에 앞장서는 모습이 참담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회에서의 논의도 거치지 않았구요, 방통위 역시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위원 2명에 의해 이리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리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로남불 국민의 힘당에서 외쳐대는 말 아니던가요? 민주당이 처리한다면 가만히 있을 위원님들이 아닐겁니다. 충분한 숙고와 토론으로 바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생사뿐만 아니라 kbs 직원들의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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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존재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충분한 고민도, 대안도 없고 그저 정부의 조급함만 보이네요 무엇이 무섭고 두려운지요. 신중한 판단과 접근,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개정에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의 근간이 되는 재원을 아무런 대책없이 처리하는것은 성급하다고 볼수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수 있는 재원의 확보대책을 확보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바 수신료 분리징수를 격렬히 반대한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입법 예고가 진정 국민을 위한게 아닌 방송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되서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 방송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 (현재 한국전력공사) 위 안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가의 공영방송을 재정적인 압박을 통해서 정부가 장악하여 정부의 입맛에 맞는 국영방송을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MBC의 경우도 다각도의 압박을 통해서 통제, 장악하려는 여러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특히 KBS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합니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한전의 전기세 고지와 함께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있었는데, 별도의 분리고지라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징수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통합징수를 분리징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된 논의는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문가 집단 혹은 관련부서, 국회등의 전문가들의 의견조율이나 협의는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불합리하다. 각설하고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시도라고 볼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