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법을 바꾸는 것은 매우 바랍직하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와같은 언론통제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관리 감독 기능으로 공영방송을 현재 법령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본연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이 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권익과 이익에 부합돼지 않을경우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 기능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현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언론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시 한번 치열하게 고민하고 미래 후손을 위한 대의를 실현하기 바랍니다. 정권의 기준이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와같은 치졸한 방법으로 대응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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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원적 밑바탕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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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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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델례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을 함부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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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는 수작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이렇게 속도전으로 처리할 일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의 힘을 빼겠다는거 아닌가요 ?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포석아닌가요 ?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목줄을 잡고 흔들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채널로 길들이겠다는 것은 아닌지요? 수신료를 낼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낼지는 국민이 정할 사항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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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에 맞게 수신료 제도 자체를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방송법에 엄연히 납부의무가 규정된 상태에서 내기 싫은 사람이 쉽게 안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는 건 형평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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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고지서 납부가 편리합니다. 한국방송은 꼭 수신료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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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청자 입장에서 전기료와 함께 납부하는것이 편리하여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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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여가 뿐만이 아닌 재난 방송과 같은 공공의 목적이 있는 특수 방송통신 매체이며 수신료는 공공목적의 방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됩니다. 얼마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처럼 인터넷이 사용 불가능한 생황이 되거나 재난 또는 전시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이 공공 목적의 방송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간 도서와 같은 네트워크 음영지역의 경우 개개인이 위성통신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공영방송의 방송 인프라 구축이 줄어들 경우 네트워크 뿐만 아닌 모든 방송 통신의 음영지역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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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KBS가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 그 위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해야 할 재난방송, 공익 프로그램 제작 등의 역할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보다는, 정치적인 정파성이 개입되지 않는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 징수한다고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게 아니라는데, 어차피 내야하는거 왜 귀찮게 나누는거죠? 안그래도 이것저것 고지서도 많은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건지 모르겠고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귀찮게 바꾸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입법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삶에 편의를 주거나 개선이 되는지를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한 후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마치 분리징수하면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추진하는게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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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면 모르겠으나, 공영방송을 유지하려면 일정규모의 수신료 수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보균형, 국민들의 최소한의 문화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익추구를 본위로 하는 민영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립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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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공영방송은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에 관련된 수신료분리징수 관한 시행령 개정을 졸속으로 시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회 등 보다 공적이 영역에서 충분한 숙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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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만큼 급박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의 방송국 길들이기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에 너무 부당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 된다면 많은분들이 수신료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신료 수입은 급감하게 되며 이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받게 됩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해욌던 장애인 방송, 사회교육방송, 해외 동포를 위한 단파방송, 오지산간의 난시청 해소사업 등등등 해아릴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회적 약속인 수신료가 사회적 숙의나 토론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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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우선 헌법과 모법인 방송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최종 피해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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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은 미디어의 홍수시대에 온구성원에게 가치 중립적이고 시류를 판단하는데 레퍼런스가 된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지않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것이다. 지금 kbs가 제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사회적 공기를 망가뜨리는것은 결국 국민의 정신적 문화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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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이들은 대부분 수신료를 안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럴 거면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수신료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옳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과연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해왔는지를 꼼꼼히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은 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하는지 설명과 논리가 부족합니다. 내 돈 덜 낸다고 하면, 신중히 고민하지 않은 대다수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여의도 주민들 세금 몇 천 원 깎아준다고 하고 물어보세요. 여의도 주민 대부분이 찬성할 겁니다. 논리적이고 신중한 자세로 수신료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분리 징수 추진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감정적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짧은 생각으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망쳐버리게 되는 참사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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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합니다. 수신료룰 분리징수 한다는건 내지 말란 소리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공영방송의 재원을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고사시키는 게 독재정부가 아니고 뭡니까? 상업방송이 하지 않는, 헐수 없는 일을 공영방송이 제대로 수행할수 있도록 재원을 더 마련해주지는 못할망정, 여당의 입맛에 맞지않다고 해서, 정권의 시녀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고 죽이려 들다니요. 분리징수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