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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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3. 6. 16. 16: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를 반대한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고 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방식을 탈피하여 다른 방식을 찾는다면, 자연스레 징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른 KBS의 제정 안정성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
    KBS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면, 재정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와 같은 분리 징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의 정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안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 소 O O | 2023. 6. 16. 16: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를 일절 거치지 않고, 수신료 징수절차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수신료를 양질의 방송을 제작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신료 징수에 따른 비용에만 집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행위이며 언론길들이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을 국회와 협의 없이 진행하는 점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 윤 O O | 2023. 6. 16. 16: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KBS입니다. 
    그 능력이 부족하여 KBS도 반성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만, 공영방송을 없애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면 
    재원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 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 좌 O O | 2023. 6. 16. 16:5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정부의 공영방송 장아을 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적극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6. 16:5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존재의 의미 자체를 모르고 하는 국가의 파렴치한 행동이다.
  • 송 O O | 2023. 6. 16. 16: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KBS가 현재 다른 OTT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송, 대외방송, K팝 한류 등 공영방송으로서 꼭 수행해야할 업무들입니다.
    
    분리징수가 된다면 KBS는 현재 수신료를 징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위에 언급한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차질이 생길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입니다.
    
    또한 EBS도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된다면 국민들을 위한 교육방송 기능을 다하지 못할거같습니다
    
    오래 정착된 제도(전기요금 통합징수)는 분명히 나름의 최선의 효율적 제도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떠한 특정한 채널을 보기 싫다해서 돈을 안내는 것은 상업방송에 국한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개인의 취향과 상관없이 보든, 보지 않든지 준조세 성격으로 납부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고, 또 전세계 공영방송도 그렇다고 배워왔습니다.
    
    KBS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KBS는 지금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도기에는 뭐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KBS가 스스로 변화할수 있도록, 다시 국민들이 많이 찾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느낄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 더 O O | 2023. 6. 16. 16: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는 안된다. 졸속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바이며, 정권의 방송장악을 거부한다. 민주주의의 보루. 다양성을 지켜야한다.
  • 고 O O | 2023. 6. 16. 16:5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반대' 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논의 후 결정 되어야 합니다.
    방통위 역시 위원장은 공석이고 위원도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흔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기 위한 치사한 방법입니다.
    막무가내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 민 O O | 2023. 6. 16. 16:5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KBS 편파방송 맘에 안들고 수신료도 아깝습니다만
    시행령 개정 절차가 너무 졸속이며 다급해보입니다. 나중에 충분히 문제되어 부메랑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7조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법에는 수상기 등록 및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 으로 되어있구요
    
    따듯한 아이스아메리카노 랑 다를바가 뭔가요?
    
    차라리 대통령이 공영방송 폐지를 외친다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아니면 매각(민영화) 해서 대기업 주시던가요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킬건 지키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추진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짓이 KBS가 하는짓이랑 다른게 뭐죠?
    
    
    
  • 김 O O | 2023. 6. 16. 16: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사회작 합의에 의해 근 30년간 이어온 공영방송 제도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특화된 프로그램도 많을 뿐 아니라 지역 곳곳의 소식도 전해주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종일 KBS 채널만 틀어놓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5만 여명의 인터넷 조사, 3명의 방통위원 만의 결정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을 삭제시키는 것은 언론자유, 국민행복권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명백헤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합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 김 O O | 2023. 6. 16. 16:49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재원과 관련된 개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수신료 징수방안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국민들이 'KBS'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신료 징수 방안을 개정한다고 하여도 수신료 납부의 의무는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징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만 할 뿐인 이런 개정안은 당초 목표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상업방송에서는 결코 다루지 않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수자를 위한 방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국가 위기상황이나 재난 시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인 수신료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이 O O | 2023. 6. 16. 16:4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에 반대함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수행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 N O O | 2023. 6. 16. 16:4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근거있는 국민의 의견이 있어야 하며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거치지 않은 이 시행령이 10일 예고로
    급하게 처리하려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법을 바꾸면서 까지 공영방송 KBS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려는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정 O O | 2023. 6. 16. 16: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수신료의 분리징수 및 민영화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6. 16: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최소한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하는것을 댓글과 좋아요만으로 공영방송의 존폐여부를 결정지어도 되는것인가요.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는 다양한 공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방송주관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양 O O | 2023. 6. 16. 16: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반대합니다.
    어차피 내야할거 전기세랑 같이 내는게 제일 편합니다. 
  • 훈 O O | 2023. 6. 16. 16:4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효과에 효과가 의미가없고 개정안 절차상에 위법사항이 있음 
  • 이 O O | 2023. 6. 16. 16:4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던 수신료를 분리하면 납부율이 떨어지고, 징수 비용이 증가하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어 왔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며, 국민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과 간섭의 시도이며,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유 O O | 2023. 6. 16. 16: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반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분리징수하더라도 법적으로 내야하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따르고 다수의 국민이 체납자가 됩니다. 징수원과 불필요한 접촉도 우려됩니다. 공정성 문제는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등으로 해결할 일입니다. 그 재원을 압박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없애면 안 됩니다. 날로 양극화되고 경쟁 논리에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세태에서 공영방송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KBS뉴스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 양 O O | 2023. 6. 16. 16:4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이런식의 수신료분리징수는 공영빙송의 파탄을 초래할 게 너무나 뻔합니다. KBS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 더 차원 높은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구잡이 졸속으로 수신료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모습은 정권이 kbs를 순치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kbs가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공영방송의 미래비전을 모색해보면서 동시에 kbs재원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신료분리징수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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