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라는 회사와 공영방송이라는 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KBS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해야 하겠지만 공영방송 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수신료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BS가 잘했든 못했든 수신료 제도 자체를 뒤흔들어서는 안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이기에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왔습니다. 분리징수시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시행령 하나로 간단하게 없애서는 안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계속하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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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방송법과 충돌되기에 좀 더 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논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이렇게 시행령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입법예고도 10일만에 끝내고, 이게 날치기 통과나 무엇이 다릅니까? 또 국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 역시 위원장도 공석이고, 위원도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위원에 의해 이리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공영 방송은 국가기간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에 관련된 수신료 역시 이렇게 간단한 인기투표와 막무가내식 시행령 개정으로 졸속으로 시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회 등 보다 공적이 영역에서 충분한 숙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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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 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방송법과 충돌합니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시행령을 제대로 된 논의나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이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입법 예고 10일만에 날치기 통과, 이것이 정녕 제대로 된 민주주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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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하루아침에 공영방송의 재원을 반토막 내버리는 이런 처사를 국민의 인기영합식의 투표 하나로 밀어부치는 비합리성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KBS 수신료는 비단 KB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BS가 만들어내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미디어 광고시장은 현재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나, 더욱 황량해질 것이 뻔합니다.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K콘텐츠 산업에 직접적인 독으로 작용할 겁니다. KBS가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들이 폐지, 축소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제약에 빠질 것입니다. 곧 닥쳐올 자연 재해, 질병과 같은 재난에 KBS는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국가의 공영방송을 단지 소비적인 행태로만 얕게 인식하여, 코끼리를 단번에 넘어뜨린다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본 입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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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사회공적시스템으로서 민영방송이 수행할 수 없는 공적영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준조세이지않습니까. 대부분의 세금이 그러한 사회간접자본을 운영하는 데에 쓰이고 있는데, 그럼 모든 세금을 낼지말지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공적영역이 축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시민사회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도 없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부의 생각대로 처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말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 안에 대해 논의해야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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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는 800위 안에도 들지 못할겁니다. 지금 KBS에 문제가 많고 공영방송의 필요성도 못 느낀다면, 당당하게 수신료 폐지를 모토로 걸어주세요. 정치기술자 같이 분리징수 카드를 꺼내들고 갖은 미사여구 뒤에 숨는 건 꽤나 옹졸해 보입니다. 국격에 걸맞은 지도자의 위엄을 보이고 싶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공론의 장에서 다퉜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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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반대합니다 재난방송 및 소외계층 프로그램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인 수신료 납부는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입법에 반대합니다. kbs는 복지방송, 난시청지역 해소, 재난방송, 국가이벤트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획, 자연다큐, 시사고발, 농어촌 프로그램 등 수익성만 따져서는 제작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위탁징수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징수방법으로 이미 그리스, 튀르키예, 이탈리아에서 실시되고 있고 그 효율성도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할 경우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재원 부족으로 kbs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취약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만약 수신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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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공영방송 강화 수신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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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반대합니다 KBS 공적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재난재해 주관방송사 - 장애인방송, 한민족방송 - 대북 방해 전파 - EBS 송출업무 등 KBS 수신료 납부 불평등 발생, 재원 고갈 KBS 전세계적으로 방송전문 엘리트집단입니다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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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첫 단추인 분리징수에 반대한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KBS를 지지한다. 공영방송, 재난방송, 교육방송은 국민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미디어복지이다!! 수신료의 쓰임이 문제라면 회초리를 들어야지 밥그릇을 뺏어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몇년째 동결중인 수신료를 올려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분리라니 마땅치도 않다!! 가뜩이나 작은 광고시장에 KBS가 들어오면 그 결과로 지역방송이 입게될 피혜는 방송국 폐업이라는 생존이 달릴 문제일 것이며,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과 중앙이 공존하고, 민족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론과 방송이 제 기능을 다할때 가능할 것이다!! 방송과 언론에 재갈을 물려 어떤 나쁜짓을 하려는가?? 후쿠시마 오염수 찬성인가?? YTN 민영화인가?? MBC 민영화인가?? 한전 민영화인가?? 분리징수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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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하는 개정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재난방송 등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영방송의 존립을 흔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안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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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의도가 방송장악적 의도가 다분한 바 반대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를 내는 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같이 내는 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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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하며, 현행 방송법과 충돌되는 것으로 국회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불가능해지면 장애인,해외동포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대상으로 한 공공미디어 서비스 기능이 마비되며, 방송광고 시장 교란으로 타 방송사들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 전체 방송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어 왔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과 간섭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 징수가 되면 납부율이 떨어지고, 징수 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언론 다양성과 정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강력히 반대하며, 방통위와 정부에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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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방송법 제64조에서는 수신료 납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에서는 체납 시 가신금 부과와 강제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은 수신료 납부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강제로 내야하는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걷기 위함입니다. 통합징수가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박탈했다는 시각으로 분리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인 방송법과도 맞지 않고 수신료의 성격과도 맞지 않습니다. 분리 징수가 된다고 해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수신료를 걷기 위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통합징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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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방송의 다양성과 공적 책임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되며, 국민의 의견과 문화를 반영하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분리징수로 인해 수신료 납부율이 떨어지면 공영방송의 경쟁력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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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징수를 대통령 맘대로 정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에 말이 안됨 여론조사 의견수렴 공정성이 훼손 입법예고기간 법규도 무시한 일방적 처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