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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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6. 16. 14: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행대로 통합고지 징수하는것에 동의하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함
  • 이 O O | 2023. 6. 16. 14:5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도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입법하는것은 공영방송을 오히려 망치는 길입니다. 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 홍 O O | 2023. 6. 16. 14:5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KBS는 공적 기능에서 나아가 언론 자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 수신료 재원이 위협 받으면 공영방송 사업이 당장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KBS가 방송 자유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의 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공영방송이 재난 주간 방송사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신료의 가치가 더욱더 필요로 하는 바이다. 
    만약 분리 징수하게 될 경우 국민들이 원하는 공영방송으로써의 가치는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영향도 함께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철회되어야 한다.
  • 김 O O | 2023. 6. 16. 14: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강행되는 개정에 반대합니다.
    수신료가 없으면 kbs1은 다시 광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돈 줄 막고
    지켜보는건지.. 이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고
    분리징수부터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설득과 토론 대안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 손 O O | 2023. 6. 16. 14:51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수입니다. 특히나 시행령 개정으로 모법인 방송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면에서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방송법(67조 2항)과 시행령(제43조 5의 2항)에 따라 한전은 kbs의 위탁을 받아 수신료를 전기세에 통합해 징수해 왔습니다. 그간 분리징수해야한다는 법적인 문제제기에도 우리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통합징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 판결해왔습니다. 특히 2007년 대법원은 '징수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7조2항은 수탁자인 한전이 재량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까지 함께 위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결합고지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오히려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굳이 시행령에 넣지 않아도 수탁자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그 시행령을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180도 바꾼다는 것은 모법인 방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됩니다. 따라서 이런 꼼수식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시행령으로 모법을 부정하고 이게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정 O O | 2023. 6. 16. 14:5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국민제안 결과를 가지고 짧은 기간에 권고안을 통해 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사인 KBS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국민에게 무료보편적인 서비스를 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내팽겨치는 것과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인 보편적 방송서비스 제공과 특수방송,국제방송,장애인방송,난시청해소 등 KBS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역할과 미션을 지지하고 보장할수 있는 수신료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만이 보다 현명한 판단일 것입니다.
    플랫폼 다매체 시대에 상업논리에 편협되지 않으며, 좌우논리와 정치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언론의 정립을 위해 다시한번 현명한 논의, 사회적 논의와 유관 부처,기관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R O O | 2023. 6. 16. 14:4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십년째 인상도 않았던 수신료를 왜 분리징수하려고 하나요???
    집집마다 수신료 측정 또는 티비설치의 유무의 파악여부 아무런 대안 대응에 대한 정책마련없이 무조건 분리징수는 시청자들에게 더욱더 혼란만 과중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가장 신뢰가 높은 공영방송인데 국가에서 아무 책임없이 나몰라라 하는 급작스러운 정책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 김 O O | 2023. 6. 16. 14:4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를 납부 의무는 그대로인 채 징수 방법만 변경된다면 
    불특정 다수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국민은 수신료를 정직하게 납부하고 어떤 국민은 수신료를 내지 않고 공영 서비스를 누리게 되는 불평등만 커질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편 서비스의 질도 당연히 나빠질 것 같습니다.
    
    수신료 징수를 위해 추가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의미 없는 낭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탈세, 비리, 주가조작 등의 자본에 의한 불평등으로 소외된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정직한 국민만 손해보는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 될 것입니다.
    
    수신료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을 하는 등 상위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지
    순서가 반대로 진행되는 것도 의도가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공영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의도가 불순해보이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6. 16. 14:4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의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입니다.
    때문에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 징수가 되면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3. 6. 16. 14:4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KBS는 대한민국 국가기간방송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쩌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겁니까?
    KBS가 한 때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엄연히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사회환경 감시 및 비판, 여론형성, 민족문화창달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시청자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은 한국인의 중심채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KBS가 생산해 내는 고품위 고품격 프로그램들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곳곳으로 방송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K-Culture의 첨병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송에 적자생존, 자급자족 논리를 내세워 수신료 징수업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KBS를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몇몇 민영방송과 종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6. 16. 14:4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텔레비전의 수신료 통합징수고지 관련 입법예고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청료 분리 징수에 적극 동의 합니다.
    앞으로 더 공정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아울러 종국적으로 폐지에도 적극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6. 16. 14:37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반대합니다.
    수신료는 공기와 같이 소중하지만 중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알리지 못할 망정 정부와 방통위는 오히려 KBS가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도록 방조해
    공영방송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KBS 역할이 줄어들면 누구에게 좋을까요 국민에게 언젠가는 피해를 입습니다.
    당장은 피해가 없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앞장서서 국민을 위해 방송 해줍니까
    24시간 연속 재난방송은 KBS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종편들은 광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방송을 끊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국민을 위한 소리없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모든것이 수신료로 돌아갑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중요한 제도를 어떻게 10일만 고지하는겁니까 국민들이 10일이면 모두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방통위가 설명한 입법효과는 미미하며 기계적인 개정 추진은 모법인 방송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방송법은 여러 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수신료의 중요성, 재정적 안전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감독기관이자 권력으로의 부당한 상황을 대변해 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정부도 방통위도 국민들의 입맛에만 맞는 정책을 펼치는 것 보다는 무엇이 대한민국의 
    바른 언론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과정이 있으면 합니다.
  • C O O | 2023. 6. 16. 14:3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KBS는 국가 공영방송국이자 재난주관방송사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넘게 2500원으로 수신료가 동결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간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되었던 내용들을 무시한 채, 시행령을 고쳐 편법으로 분리징수를 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된 모든 문제는 정부가 두고두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KBS의 사회적 기여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분리징수는 원점에서 재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장 O O | 2023. 6. 16. 14:35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영성 부족으로 야기된 문제를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인 수신료로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공영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 O O | 2023. 6. 16. 14:34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해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만큼 수신료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의 근간이며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겁니다.
    
  • 손 O O | 2023. 6. 16. 14:33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분리징수 추진을 강하게 반대합니다. 
    분리징수라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수신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며, 설령 "국민여론"을 이유로 이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숙의의 과정 없이, 졸속 처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분리징수만을 확정 짓는다면, 그로부터 초래될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어제 국회방송에서 방영된 토론 프로그램에서 관련 주제를 다뤘고, 배석한 4명의 전문가 모두 해당 과제가 긴 시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개정 움직임에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 민 O O | 2023. 6. 16. 14:32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시행령 개정이 누구에게 어떻게 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불편해지는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6. 16. 14:30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현행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 하기 위에 분리징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입법 취지와 결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징수를 하면 수신료를 내는 개인도 현행 전기료에 납부하는 방식보다 더 납부에 대한 불편함이 많아지고 ,
    징수를 하는 주체도 수신료에 비해 엄청난 징수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어떤점이 <개선>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청료 개념이 아닌 수신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지상파 채널을 보는게 아니라, 전파를 수신하고 있기때문에 내는 사회적인 비용인데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수신료를 안낼수 있는것도 아니고 납부 방법만 더 복잡해지고, 납부하는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쓰일텐데 왜 개선이라고 표현하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정 O O | 2023. 6. 16. 14:28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단 10일 입법예고는 부당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상 입법 예고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방통위는 긴급사안에 해당한다, '신속한 국민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로 예고기간을 10일로 줄였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결정으로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에 비춰 경솔하고 무책임한 처사로서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 박 O O | 2023. 6. 16. 14:26 제출
    ○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 금지(안 제43조제2항)
    -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
    공영방송 제도는 여러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은 한 사회의 프로그램 질의 준거점이 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의 의식 인식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이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그 방식이 수신료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신료 같은 독립적인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공영방송이 자유로운 방송이 가능하고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신료의 성격을 볼 때, 납부거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현행 통합징수가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징수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인 재원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렇게 추진된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수신료 때문에 흔들릴 수 밖에 없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기 힘들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징수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은 국맨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는 취지의 판결도 내렸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실이 수신료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납니다.
    
    이상의 이유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합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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