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1)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희생자의 사망ㆍ행방불명 이후 기존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나. 입양신고 등의 특례 도입(안 제21조의3) 4ㆍ3사건 당시부터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 시행일("91.1.1.)이전에 사실상 양자관계가 성립하고, 이해관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다. 인지청구 특례의 보완(안 제21조) 인지판결 확정 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존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후단규정을 신설함...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라. 효력의 불소급 규정 도입(안 부칙 제3조) 기존 상속관계 등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제12조), 인지청구(안 제21조), 혼인신고(안 제21조의2), 입양신고(안...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마. 가족관계 특례 조항의 기한 설정(안 제12조, 부칙 제2조) 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신청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바.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절차 추가(안 제17조)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및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3에 따른 입양신고와...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 제6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에 "입양신고의 신청접수와 조...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
전체 주요내용...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 불충분하지만 그나마라도 빨리 진행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