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1) 제3조의2(근무시간 면제 협의 및 동의절차) ??? ‘서면으로 동의’(제3항) → ‘동의’(약식 동의도 가능)로 변경 ??※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 조합원 수 확인과 관련된 기준일이 2개임. →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통일 ??※ 하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로 복수노조일 경우 창구단일화를 거친 이후의 날이고, 또 하나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근무시간면제자 기준을 정하는 날임. 두 날은 같은 날이 될수도 다른 날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합원 수 확인 시 노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여지가 됨.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 제4항 → 삭제(반드시 삭제) :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제4항) 임용권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불법) ??※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객이 바뀐 상황으로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규약에 따른 노조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노조가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면제자를 징계할 사안이며, 임용권자는 오히려 해당 노조에게 면제자 철회를 요청해야 할 일임.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3조의5)...
? 제1항 : 7일 전 → ‘사전에’ 변경 ??? 제3항 : 매월 10일까지 → ‘연 2회’ 변경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3조의6)...
?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지급된 보수 총액 공개 → 전체 공개 협의 ??※ 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하지 않음. 그럼에도 명시된 법률이기에 보수 총액에 대한 총계적 방식의 공개(국가직/지방직)로 제한해야 함.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서면으로 동의동의로 변경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날로 통일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근무자 지정취소 절차를 노동위원회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이지 임용권자가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것은 징계사유이지 취소사유는 아닐것. 임용권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할 여건으로 삭제해야함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3조의5)...
7일전-> 사전에 로 변경 매월 10일까지 연 2회로 변경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3조의6)...
총계적 방식으로 공개 국가직/지방직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객이 바뀐 상황으로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규약에 따른 노조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노조가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면제자를 징계할 사안이며, 임용권자는 오히려 해당 노조에게 면제자 철회를 요청해야 할 일임.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제4항 삭제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는 매우 다양함.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오히려 노조활동이 위축될 여지가 있음
마. 법상 의무사항인 사용정보 공개 방법 등 규정(제3조의6)...
? 전체 및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의 지급된 보수 총액 공개 → 전체 공개 협의 ※ 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하지 않음. 그럼에도 명시된 법률이기에 보수 총액에 대한 총계적 방식의 공개(국가직/지방직)로 제한해야 함.
다. 근무시간 면제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 규정(제3조의4)...
? 제4항 → 삭제(반드시 삭제) :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제4항) 임용권자의 노조활동 지배개입(불법) ※ “지정된 근무시간 면제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정부교섭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객이 바뀐 상황으로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규약에 따른 노조 결정사항을 침해하는 행위임. 따라서 해당노조가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면제자를 징계할 사안이며, 임용권자는 오히려 해당 노조에게 면제자 철회를 요청해야 할 일임.
라.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절차 규정(제3조의5)...
? 제1항 : 7일 전 → ‘사전에’ 변경 ? 제3항 : 매월 10일까지 → ‘연 2회’ 변경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 조합원 수 확인과 관련된 기준일이 2개임. →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통일 ※ 하나는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로 복수노조일 경우 창구단일화를 거친 이후의 날이고, 또 하나는 ‘정부교섭대표에게 동의를 요청한 날’로 근무시간면제자 기준을 정하는 날임. 두 날은 같은 날이 될수도 다른 날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합원 수 확인 시 노노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여지가 됨.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서면으로 동의’(제3항) → ‘동의’(약식 동의도 가능)로 변경 ※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가. 근무시간 면제제도 협의 개시 및 동의에 관한 일반절차 규정(제3조의2)...
'서명으로 동의'(제3항) → ‘동의’로 변경 ※ 카톡업무지시가 일상이 된 메타버스 시대에 ‘양식화된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첫째, 서면이 어떤 양식(기입방식)인지에 따라, (2) 양식화된 서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
나. 면제한도 협의 및 동의를 위한 판단기준인 조합원 수 정보 제공 등 협조(제3조의3)...
제3조의3(조합원의 수 등 자료제출) ? 조합원 수 확인과 관련된 기준일이 2개임. →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