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은 불연물 포함 소각로에 투입해야 하나, 건설현장 등 배출단계에서 불연물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불연물이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폐토사 등 불연물의 재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각시설 폐기물 재위탁의 제한적 허용(안 [별표 8]제3호라목)
-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연간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위탁을 허용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pss1112@korea.kr
- 팩스 : (044) 201-73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1, -7369,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pss11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