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혈세낭비 하면서 까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것 반대합니다 강제접종시키는 법안 그만 두시고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신체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이 있어도 강제로 접종시키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의 법들은 강제접종시키고 국민을 통제 옭아매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국민을 압제하기 위한 E-정부 플랫폼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까지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국민들 통제하고 예방접종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전체주의의료법으로 반대한다.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팬데믹기간동안 코로나방역이라며, 역학조사관들이 PCR강요하고 격리요구하고 개인정보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법을 지칭하여 국민을 결국 검사에 따르도록 겁박하는 용도로 시행령 활용되었다.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2의 팬데믹을 기다리기라도 하는것처럼 수습역학조사관이라 확장하여 이런 만행은 추후에 반복하려 하는 점에 반대한다. ?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절대 백신은 국가가 백신패스를 통해서나 현재 예방접종시스템을 통해서 압박하여 강요하고 권고사항임에도 의무인척 국민을 강제접종할수 없으며, 기만할수 없다. 접종은 국민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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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통한 회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백신의 안전성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시스템 선두주자라는 꼬리표를 위해서 국민을 마루타로 활용하는 악법으로 반대한다. 전체주의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국민통제, 강제접종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사회활동 영역에까지 연계하여 사용시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백신 성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접종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을 국민들에게 투여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로할 일로 죄입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의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국민통제, 강제접종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사회활동 영역에까지 연계하여 사용시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백신 성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접종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을 국민들에게 투여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로할 일로 죄입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의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국민통제, 강제접종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사회활동 영역에까지 연계하여 사용시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백신 성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접종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을 국민들에게 투여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로할 일로 죄입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의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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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국민통제, 강제접종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사회활동 영역에까지 연계하여 사용시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백신 성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접종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을 국민들에게 투여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로할 일로 죄입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의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반대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국민통제, 강제접종하는데 악용될 수 있으며, 사회활동 영역에까지 연계하여 사용시 생존권까지 위협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백신 성분도 밝히지 않으면서 접종만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을 국민들에게 투여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로할 일로 죄입니다.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성분도 알 수 없는 약물의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역학조사관에 수습역학조사관까지 구성하는 것 반대합니다. 혈세낭비며 국민을 옭아매어 공포감 조성, 국민 통제하는 방역독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성분도 알 수 없는 위험한 약물 접종을 예방접종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유급휴가비 지원 미끼까지 던지며 접종을 독려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그간의 접종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다고해서 백신이란 독약의 실체가 감춰지진 않습니다. 더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독약접종을 중단해 주시고 유급휴가비 같은 미끼로 국민 기만하는 것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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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자기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성분도 알 수 없는 독약주사의 독려란 절대로 있어선 안됩니다. 그러기에 "예방접종을 독려 및 하고자" 란 문구를 사용하여 강제접종과 국민통제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본 의료 독재 법률안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또한, 성분 검증도 하지 않는 독백신 접종의 즉시 중단과 독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보상과 살인독백신의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결사 반대 질병관리청 해체시키고 질병관리청 공무원들 전원 해임시켜라.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글로벌 데이터와 비교해도 한국은 접종률이 높고/ PCR 진단/ 마스크 착용으로 양성 확진자 양산하고 역학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종결에 가장 늦었다는 점은 이러한 의료독재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 국민을 압제하기 위한 E-정부 플랫폼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과 교육기관까지 개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국민들 통제하고 예방접종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전체주의의료법으로 반대한다.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역학조사 지원 요청 등의 범위 등에 반영...
팬데믹기간동안 코로나방역이라며, 역학조사관들이 PCR강요하고 격리요구하고 개인정보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법을 지칭하여 국민을 결국 검사에 따르도록 겁박하는 용도로 시행령 활용되었다.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2의 팬데믹을 기다리기라도 하는것처럼 수습역학조사관이라 확장하여 이런 만행은 추후에 반복하려 하는 점에 반대한다.
다.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예방접종 유형, 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
사실상 국민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는데, 당근정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들을 부축여 포상제도, 베네핏 제도로 국민이 백신을 맞도록 강요말라! ? 이미 질병청에서 공개한 접종이상반응, 사망, 중증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인과성을 빌미로 국민의 피해에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독극물백신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접종홍보를 위해서 회유책으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의 안전이 먼저이지 국가의 접종률과 백신소비를 위해 국민을 암상실험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라는 술책을 쓰지 말라! 현재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부작용 신청을 해도 묵묵답답, 회피하는 정부는 당장 국민들에 백신피해에 보상이나 하라! ? 절대 백신은 국가가 백신패스를 통해서나 현재 예방접종시스템을 통해서 압박하여 강요하고 권고사항임에도 의무인척 국민을 강제접종할수 없으며, 기만할수 없다. 접종은 국민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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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의 요점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예방접종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을 뽑아 국민의 접종률을 높이고, 유급휴가를 통한 회유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백신의 안전성 무시하고,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시스템 선두주자라는 꼬리표를 위해서 국민을 마루타로 활용하는 악법으로 반대한다. 전체주의의료법인 감염병예방법의 파시즘적 요소들을 즉각 폐기하라!
가. 예방접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및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구체화...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이 효과가 없다고 고백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코로나 백신의 접종을 계속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 법안 역시 전염병 사기극을 하기 위한 악법 이다. 그래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