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돈을 주면서까지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금을 낭비하나요!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충분한 검토, 검증도 되지않은 내용을 국민들의 동의없이 법으로 제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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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긴 시간거쳐 검증되지않은 약물을 왜자꾸 강요합니까!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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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동의없이 하는 접종 사전 알림 매우 불쾌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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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