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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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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3. 8. 8. 08:55 제출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 임 O O | 2023. 8. 8. 08:55 제출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임 O O | 2023. 8. 8. 08: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3. 8. 8. 08:23 제출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신체자율권이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강제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접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맞아도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이라고해서 말라리아 로타 독감 등 예방접종패키징 마냥 묶어놓은 다음 태어나서부터 10대초반까지 예방주사접종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필수예방접종이라는게 국가가 생각했을때 이건 꼭 맞아야한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꼭 맞아야하는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를 맞기싫으면 안맞아도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주사기 안꽂으면 그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혐의로 깜방에 보애거나 징역 벌금을 징수하도록 유도해서 사실상 강제접종을 하게끔 협박한다거나하는 추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까놓고말해서 내가 주사 안맞는다고 남이 피해를 보나요????
    
    내가 주사를 안맞았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희망해서 주사를 맞았으면 해당주사에 대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리가 없죠..... 내가 안맞아서 그 사람이 해당바이러스에 걸린다는건 핑계일뿐만 아니라....그 사람이 맞은 주사가 하자가 있는 불량주사라는걸 입증하는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게 사람이 사람한테 옮는것보다 특정 생물(예를 들어 말라리아모기)한테서 감염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때 증명도 안된 위험한 주사기를 꽂는 행위야말로 국가가 저지르는 올바른 성장 저해 심하게 말하면 살인유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악법 그만 좀 발의했으면 합니다
    
    누가 시키는건지..... 이쯤되면 최고 윗대가리가 누군지도 궁금해지네요
    
    지난번 코로나도 결국은 주사기 꽂게 유도하려고 반인권적인 백신패스까지 시행하면서 무리해서 강행하더만..... 코로나주사 재고가 남아돌아서 필수예방접종 핑계로 주사기약물 포장지만 바꿔서 접종하는건 아닌가하는 꺼림칙한 상상도 하게되네요.....
    
    당장 서울시청쪽에 가보세요
    정부 믿고 코로나 예방한다면서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코로나주사 맞고 죽어서 가족잃은 유족들이 천막도 설치해놨습니다...
  • 이 O O | 2023. 8. 8. 08:23 제출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신체자율권이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강제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접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맞아도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이라고해서 말라리아 로타 독감 등 예방접종패키징 마냥 묶어놓은 다음 태어나서부터 10대초반까지 예방주사접종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필수예방접종이라는게 국가가 생각했을때 이건 꼭 맞아야한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꼭 맞아야하는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를 맞기싫으면 안맞아도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주사기 안꽂으면 그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혐의로 깜방에 보애거나 징역 벌금을 징수하도록 유도해서 사실상 강제접종을 하게끔 협박한다거나하는 추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까놓고말해서 내가 주사 안맞는다고 남이 피해를 보나요????
    
    내가 주사를 안맞았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희망해서 주사를 맞았으면 해당주사에 대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리가 없죠..... 내가 안맞아서 그 사람이 해당바이러스에 걸린다는건 핑계일뿐만 아니라....그 사람이 맞은 주사가 하자가 있는 불량주사라는걸 입증하는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게 사람이 사람한테 옮는것보다 특정 생물(예를 들어 말라리아모기)한테서 감염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때 증명도 안된 위험한 주사기를 꽂는 행위야말로 국가가 저지르는 올바른 성장 저해 심하게 말하면 살인유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악법 그만 좀 발의했으면 합니다
    
    누가 시키는건지..... 이쯤되면 최고 윗대가리가 누군지도 궁금해지네요
    
    지난번 코로나도 결국은 주사기 꽂게 유도하려고 반인권적인 백신패스까지 시행하면서 무리해서 강행하더만..... 코로나주사 재고가 남아돌아서 필수예방접종 핑계로 주사기약물 포장지만 바꿔서 접종하는건 아닌가하는 꺼림칙한 상상도 하게되네요.....
    
    당장 서울시청쪽에 가보세요
    정부 믿고 코로나 예방한다면서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코로나주사 맞고 죽어서 가족잃은 유족들이 천막도 설치해놨습니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세금이 썩어도나요? 지가 지건강 생각해서 맞는데 왜 국민세금을 주는거죠??
    
    휴가 주는 방법으로 강제접종 유도하기위한 전략인가요?
    
    회사다니면서 일하다가 이가 아파서 치과갈일 생기면 양해구하고 개인연차쓰고가는게 도리인데... 이걸 왜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는건지.... 국민세금이 당신들 마음대로 쓰는 용돈인가요??? 당신들은 국민을 대표라는 정부 그리고 그 밑에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계층인거 아닙니다
    
    그런 위험한 사고방식 갖고계시다면 나라에 피바람 붑니다.....
    
    주사기강제접종하면 이 나라도 북한하고 다를게없는거고.... 자유를 지키기위한 혁명이 곳곳에서 일어날겁니다....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지게되면 당신들도 결국 죽습니다
    
    세계적인 거대한 힘에 멍청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고 지금이라도 자백하십시요
    
    코로나주사로 바로 죽은사람 영구장애 가진사람 암환자 등 아픈사람들 엄청많아졌습니다
    
    당신들이야 말단직원이라 주사기가 위험한줄 몰랐다하면 그만이지만 이번에 또 주사기접종 독려하는척하면서 강제하면 당신들도 반인륜적 범죄자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늦지않았습니다 멍청한 생각갖고 실수하지않길 기원합니다..살더라도 악마화된 세상의 노예로 살게될겁니다.. 어차피 당신들 이용가치 떨어지면 죽습니다....차라리 지금 자백하고 정상인으로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 O O | 2023. 8. 8. 08:23 제출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신체자율권이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강제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접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맞아도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이라고해서 말라리아 로타 독감 등 예방접종패키징 마냥 묶어놓은 다음 태어나서부터 10대초반까지 예방주사접종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필수예방접종이라는게 국가가 생각했을때 이건 꼭 맞아야한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꼭 맞아야하는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를 맞기싫으면 안맞아도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주사기 안꽂으면 그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혐의로 깜방에 보애거나 징역 벌금을 징수하도록 유도해서 사실상 강제접종을 하게끔 협박한다거나하는 추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까놓고말해서 내가 주사 안맞는다고 남이 피해를 보나요????
    
    내가 주사를 안맞았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희망해서 주사를 맞았으면 해당주사에 대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리가 없죠..... 내가 안맞아서 그 사람이 해당바이러스에 걸린다는건 핑계일뿐만 아니라....그 사람이 맞은 주사가 하자가 있는 불량주사라는걸 입증하는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게 사람이 사람한테 옮는것보다 특정 생물(예를 들어 말라리아모기)한테서 감염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때 증명도 안된 위험한 주사기를 꽂는 행위야말로 국가가 저지르는 올바른 성장 저해 심하게 말하면 살인유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악법 그만 좀 발의했으면 합니다
    
    누가 시키는건지..... 이쯤되면 최고 윗대가리가 누군지도 궁금해지네요
    
    지난번 코로나도 결국은 주사기 꽂게 유도하려고 반인권적인 백신패스까지 시행하면서 무리해서 강행하더만..... 코로나주사 재고가 남아돌아서 필수예방접종 핑계로 주사기약물 포장지만 바꿔서 접종하는건 아닌가하는 꺼림칙한 상상도 하게되네요.....
    
    당장 서울시청쪽에 가보세요
    정부 믿고 코로나 예방한다면서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코로나주사 맞고 죽어서 가족잃은 유족들이 천막도 설치해놨습니다...
  • 이 O O | 2023. 8. 8. 08: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신체자율권이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예방접종은 강제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접종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맞아도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예방접종이라고해서 말라리아 로타 독감 등 예방접종패키징 마냥 묶어놓은 다음 태어나서부터 10대초반까지 예방주사접종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필수예방접종이라는게 국가가 생각했을때 이건 꼭 맞아야한다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꼭 맞아야하는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사를 맞기싫으면 안맞아도될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주사기 안꽂으면 그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혐의로 깜방에 보애거나 징역 벌금을 징수하도록 유도해서 사실상 강제접종을 하게끔 협박한다거나하는 추태가 발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까놓고말해서 내가 주사 안맞는다고 남이 피해를 보나요????
    
    내가 주사를 안맞았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희망해서 주사를 맞았으면 해당주사에 대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리가 없죠..... 내가 안맞아서 그 사람이 해당바이러스에 걸린다는건 핑계일뿐만 아니라....그 사람이 맞은 주사가 하자가 있는 불량주사라는걸 입증하는겁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라는게 사람이 사람한테 옮는것보다 특정 생물(예를 들어 말라리아모기)한테서 감염이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때 증명도 안된 위험한 주사기를 꽂는 행위야말로 국가가 저지르는 올바른 성장 저해 심하게 말하면 살인유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악법 그만 좀 발의했으면 합니다
    
    누가 시키는건지..... 이쯤되면 최고 윗대가리가 누군지도 궁금해지네요
    
    지난번 코로나도 결국은 주사기 꽂게 유도하려고 반인권적인 백신패스까지 시행하면서 무리해서 강행하더만..... 코로나주사 재고가 남아돌아서 필수예방접종 핑계로 주사기약물 포장지만 바꿔서 접종하는건 아닌가하는 꺼림칙한 상상도 하게되네요.....
    
    당장 서울시청쪽에 가보세요
    정부 믿고 코로나 예방한다면서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이 코로나주사 맞고 죽어서 가족잃은 유족들이 천막도 설치해놨습니다...
    
    인과관계 인정하고 당장 보상해주시고 사죄하세요!!!
  • 박 O O | 2023. 8. 8. 08:18 제출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8. 8. 08:18 제출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8. 8. 08:18 제출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박 O O | 2023. 8. 8. 08: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 남 O O | 2023. 8. 7. 22:07 제출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 남 O O | 2023. 8. 7. 22:07 제출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 남 O O | 2023. 8. 7. 22:07 제출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 남 O O | 2023. 8. 7. 22: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악용될 소지 있어 반대. 절대 반대.
  • 김 O O | 2023. 8. 7. 21:38 제출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8. 7. 21:38 제출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8. 7. 21:38 제출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김 O O | 2023. 8. 7. 21: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 차 O O | 2023. 8. 7. 21:22 제출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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