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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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모든 백신에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티메로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티메로살은 에틸 수은이 49.6%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때부터 백신접종의 횟수가 엄청납니다. 그 주사를 다 맞게 되면 인체내에 쌓인 수은양은 엄청나며 결코 몸에 좋지 않습니다. 백신은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이상반응 사례가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겠다는 것은 그간의 접종을 통해 이상반응이 있었기에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마루타로 삼는 악행입니다. 절대 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직장내 접종을 독려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당하게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접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게 해야합니다. 독려 분위기를 만들어 접종케 하는 것은 국민기만으로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접종 사전 알림으로 국민들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것 반대합니다. 심지어 시장까지 추가하여 더욱 접종을 재촉하게 하는 것 반대합니다.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독려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어디까지나 각자 개인들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백신의 성분에는 위험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약물입니다. 이상반응이 있으면 즉각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코 접종을 독려하거나 재촉하는 행위로 국민을 기만하며 신체의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가하면 안됩니다. 입법예고 모든 내용에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백신이 질병을 예방한다는것은 이미 해외 법원에서도 인정했듯이 효과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코로나19 Mrna유전자치료제를 접종한 사람들은 해외 보건부에서 발표했듯이 아무런 효과도없이 부작용을 평생 달고 살아야만 합니다. 결국 접종에 관계된자들을 처벌해야만 합니다. 우생학에 기반해 짐승화시키는 예방접종 당장에 중단해야 합니다. 모든 백신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있지만 낙태아의 인간dna세포도 함유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을 예방접종이라며 접종하는 자들은 댓가를 받을것입니다.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코로나 때와 똑같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헛소리를 하고 계신데. 이미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만 한가득이고, 해외 보건부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발표와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고 시는데 죄값은 꼭 되돌아갑니다. 세금 퍼주는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 절차 신청 절대 반대합니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성분이 안전하지도 않은 주사를 예방된다는 근거도 없이 접종독려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제약사에 얼마나 리메이트를 받았기에 매번 주사를 못 꼽아서 안달일까요? 결국 당신들의 혈족들도 모두 접종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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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된다는 증거도 없는 주사를, 성분표에는 온갖 중금속과 독성물질이 함유된 주사를 접종독려한다는것은, 생물학 대량학살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체결정권을 무시하는 접종독려정책 뿐아니라, 필수접종을 시행하는것들까지 모두 까발려 질것입니다. 접종정책 절대 반대합니다.
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백신이 과하다 부작용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런것 좀 올리지 마라.반대 한나.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굳이 불필요한 법이다 반대한다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
반대한다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