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화주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 (개정반대) 화물위탁증 내 화주의 지급운임 명시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간 정보 공개에 따른 입찰을 통한 과당경쟁으로 중소 운수사를 중심으로 사업의 존속 위기 초래
- 화주가 지급하는 운임을 위수탁차주 또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공개되어 화주를 대상으로 계약운임 이상을 요구하는 결과 초래하여 운영차질 및 신뢰훼손 발생 가능
-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단순운송 외 EDI전산/각종 행정(선사, 터미널 행정업무) 업무와 운송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상하차/보관/샤시사용 등 포함된 금액 존재하여 운송사?차주간 불필요한 오해로 갈등 초래
- 화주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화물위탁증에 포함할 경우 화주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 간 체결된 계약사항을 공개하는 결과로 화주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업자간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에 위배됨
7의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또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
- (개정반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위수탁차주 또는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화물위탁증에 포함시킬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운임이 타 경쟁업체에 제공되어 한계이익 공개로 운수시장 혼란 초래 및 기업 원가비밀이 외부로 알려질 수 있으며, 화주와 계약시 출혈경쟁 발생되어 위수탁차주 또는 개인 운송사업자 운임 인하 압박과 차주의 단가 인상 요청으로 존속 위기 발생
7의3.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의 위탁 이력
- (개정반대) 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에 의해 매년 화물실적신고를 위해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탁 이력 관리 시 업무의 과부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