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3-414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및 공원구역 변경안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하는 한편,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국립공원에 신규 편입된 경우 해당 국유림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유림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관리청에 사전통보 후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31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6, 팩스 044-201-73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