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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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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8. 18. 16:04 제출
    가.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 관련 별표 3)
    -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 산림경영...
    의견반영부탁드립나다.
  • 오 O O | 2023. 8. 18.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산림청공고 제2023-291호(2023.7.10.)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반대합니다.
    
                                   다   음
     정부부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나, 불행히도 산림청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상 국가기술 관리제도의 유린을 거듭 반복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학?경력 기술자의 권익을 해치는 동시에 산지를 개발하는 국민들로부터는 원인없는 금전을 뜯어 산림기사의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혈안인바, 이러한 사실이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이 된지 오래인바, 정녕 산림청은 이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뻔뻔스럽게 외면하고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①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제②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떼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했는바 이 규정이 곧 제3자 사기죄인바 작금에 산림청장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비상대비정책국 등을 비롯하여 그아래에 국장급 정책관,담당관 등 10여명에 40여개 과가 국가재난을 관리하는바, 이 행안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기를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위하여 방재대책에 관한 업무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안부에 등록한 후 방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재관리대책업무의 수행은 국가기술자격법상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토질 및 기초기술사,산림기술사 외에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기술자급 기술인력 등 최소 5명이상의 기술사,특급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만 업무대행이 가능하며,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방재업무대행업체”가 작성한 “재해영향평가 도서”를  일선 시?군에 제출한 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협의과정서 도출된 문제점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청 재난 관련부서는 중앙산림재난실과 산사태방지과 등 2개과 정도에 불과한바, 요즘 비난을 사는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업무는 산림청이 산림기사 등에게 불과 35시간의 전문교육을 시킨후 “산림공학기술자”란 기괴한 자격으로 이들이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적어도 2~4백만원이상 용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림기사의 “재해검토”용역이 합당한지를 먼저 밝히자면, 수해?재해 관련분야는 깊이가 있는 학문으로 대학 등에서 최소 2년~4년간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수리?수문학, 수자원, 토목구조와 토목시공 등을 수천시간(일주일에 전문과목 최소 4시간씩 150일이면 600시간 4년이면 2,400시간 등) 이수하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아야만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금에 산림청은 불과 35시간의 전문교육만으로 “산림공학기술자”란 이상한 자격을 쥐어 준 산림기사에게 지난 2021.12.16.일자(산지정책과-8012호 첨부1)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실무메뉴얼을 강매하곤 산지개발민원에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부분을 골라 짜깁기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방법으로 용역비 받기를 강요했고, 이에 “한국산림기술인회”(실제 용역 맡을 산림기술자 단체)는 회신에서「기술자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소규모개발시 민원인 부담 초래와 용역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산림분야 기술자의 전공과 기술력으로 실행이 어려우며 특정전산프로그램 구입 요구는 부적절」 하다는 솔직한 양심고백성 공문을 보냈지만(총괄사업본부 2021-1685, 2021.12.24.첨부2) 산림청은 이도 무시하고 시행을 강제하여 작금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원인없는 금전 수백만원씩을 뜯어 산림기사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는 형국입니다만, 이 정도면 산림청의 비도덕성과 더불어 형법상 제3자 사기죄가 성립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무자격용역 양산의 일부일뿐 귀 청은 진작부터 산림기사에게 “재해위험성검토서” 용역 외에 비전공 전문기술인 경사도측량 및 분석과 적지복구설계, 감리 등 온갖 용역을 틈나는대로 산림기사용역을 만들어 마치 산에선 산림기사(산림공학기술자)가 만능기술사인양 행세시켜 산림기사의 부당한 먹거리를 창출시켰지만, 이 모든 용역이 산림기사의 전공(전공학과: 임업경영학,산림보호학,조림학,임도?사방공학)과 무관함에도 산림청장은 자기식구라 할 산림기사들을 전문자격자인양 용역비를 받게한 (국민을 기만한 원인없는 금전 취득)  행위는 형법제347조제2항의 제3자 사기죄가 아닌지 산림청장은 답해야 할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35시간 전문교육을 시켜 맹장수술과 성형?관절수술을 시킬수 없는 것이고, 치과기공사에게 35시간 전문교육만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시킬수는 없으며 자동차정비기사에게 35시간 전문교육후 항공기나 여객기의 정비를 맡길수 없듯이 토목감리?재해?측량 등의 전문학문을 이수하거나 자격증,경력등이 전무한 산림기사를 산림공학자란 기괴한 자격을 주어 만능기술자로 둔갑시키는 산림청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질서와 기술시장을 크게 혼란시키며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라 할것입니다 
    
     일례로 23.07.31일자 OhmyNews 는 “영동선철로가 붕괴된이유, 끔찍한 그날의 재구성” “임도가 불러온 산사태, 재난 부르는 산림청의 임도사업”이라는 보도기사를 올렸는바, 경북 봉화군의 법전역과 춘양역 위의 산 중턱에 “산림청”이 개설한 임도 구간 곳곳이 수해로 페여 붕괴되어 아래로 무너져 대형 산사태로 번지면서 법전역과 춘양역 사이 영동선 철로가 하늘에 떠있거나 엿가락처럼 휘는 등 유실되면서 이곳 영동선 철도 복구에 약 60일 이상 소요된다며 “산림청이 대한민국을 재난국가로 만들었다”고 보도했고 이 사고는 철길아래 마을의 주택?축사?과수원과 주변도로 4곳을 덮친 큰 재난을 불러왔지만 산림청은 임도개설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결국 국민혈세가 엉뚱한테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림청의 임도개설은 산속이라 측량도 어려운데 측량 무자격자인 산림공학기술자가 대충하면서 지질이나 지반조사 같은 것은 아예 기대할수도 없으며 측량한 도면도 아니지만 그 도면대로 하라고 해도 중장비기사가 장비로 밀다보면 밀려나가는 곳이 곳 임도 위치가 되지만 이러다 보니 도로개설에 안식각 따위는 반영될리도 없고 비탈면도 편책이나 돌쌓기 등으로 임도를 만들고 있지만 이 임도가 결국 바람의 통로가 되어 대형산물을 키우는가 하면, 토목공법도 아닌 편책,돌쌓기로 안식각 보다 경사가 심한곳을 마무리하는 등 토목공법이나 지질,지반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개설한 임도가 수해에 성할 까닭이 없고 결국 영동선 철로가 대거 유실되어 철로복구에 60일이상 대형사고를 키웠는바, 아마도 이것이 비전문가가 개설한 임도가 부른 대형사고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귀청은 수십년간 비전무가의 부당한 용역을 생산해낼 때마다 매번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서가 수없이 제출되었지만  항산 “본건의 입법취지와 관련없는 의견”이라 둘러대었는바, 국가기관인 산림청장은 이점 부끄럽다는 생각은 없는지요? 하여 귀청이 무자격용역 양산으로 수해나 재해 등이 국가의 재난으로 커지는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기에 산림청공고 제2023-291호 산림기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하니 향후 이러한 무자격용역을 모두 폐기시킬 것을 요청하며 노파심에 덧붙이는바, 산림청이 계속 이런 부당한 정책을 축한다면 그때는 산림청의 부당한 행위를 신문?방송등 언론기관 통보 하는 등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향 모색과 함께 부당한 모든 용역에 대한 학술토론회 또는 학술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로 강력대응도 불사할것인즉 일단 현재의 입법예고건을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부당한 용역을 정리하고 산저정책에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면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학?경력자인 건설기술인 등 전문가가 참여되도록 정책방향의 키워드를 바로잡을 것을 충고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국민의 큰 저항을 감내하지 않을수 없을것임을 충고합니다
  • 정 O O | 2023. 8. 17. 22:19 제출
    가.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 관련 별표 3)
    -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 산림경영...
      정부부처는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나, 불행히도 산림청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상 국가기술 관리제도의 유린을 거듭 반복하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건진법”상 학?경력기술자의 권익을 해치는 동시에 산지를 개발하는 국민들에게 원인없는 금전을 뜯어 산림기사의 주머니에 넣어주려 혈안인바, 이런 사실은 공공연한 비난의 대상이 된지 오래인바, 정녕 산림청은 이를 모르는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①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제②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했는바 이 규정이 곧 제3자 사기죄인바 작금에 산림청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비상대비정책국 등을 비롯하여 그아래에 국장급 정책관,담당관 등 10여명에 40여개 과가 국가재난을 관리하는바, 이 행안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기를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위하여 방재대책에 관한 업무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안부에 등록한 후 방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재관리대책업무의 수행은 국가기술자격법상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토목구조기술사,도로 및 공항기술사,농어업토목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토질 및 기초기술사,산림기술사 외에 이에 준하는 “건진법”상 특급기술자급 기술인력 등 최소 5명이상의 기술사,특급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만 업무대행이 가능하며,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방재업무대행업체”가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도서”를  일선 시?군에 제출한 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협의과정서 도출된 문제점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림청 재난부서는 중앙산림재난실과 산사태방지과 등 2개과 정도에 불과한바, 요즘 비난을 사는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업무는 산림청이 산림기사 등에게 불과 35시간의 전문교육을 시킨후 “산림공학기술자”란 기괴한 자격을 주고 이들이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적어도 2~4백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산림기사의 “재해검토”용역이 합당한지를 먼저 밝히자면, 수해?재해 관련분야는 깊이가 있는 학문으로서 대학 등에서 최소 2년~4년간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수리?수문학, 수자원, 토목구조와 토목시공 등을 수천시간(일주일에 전문과목 최소 4시간씩 150일이면 600시간 4년이면 2,400시간 등) 이수하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분야에서 다년간 경력을 쌓아야만 “재해위험성 검토보고서”의 검토와 작성이 가능하지만
    
     작금에 산림청은 불과 35시간의 전문교육만으로 “산림공학기술자”란 이상한 자격을 쥐어 준 산림기사에게 지난 2021.12.16.일자(산지정책과-8012호 첨부1)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실무메뉴얼을 강매하곤 산지개발민원에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부분을 골라 짜깁기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으로 용역비 받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림기술인회”(실제 용역맡을 산림기술자 단체)는 산림청에 회신하기를 소규모개발시 민원인부담 초래와 용역비산정에 어려움이있고, 산림분야 기술자의 전공과 기술력으로 실행이 어려우며 특정전산프로그램 구입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솔직한 양심고백성 공문을 보냈지만(총괄사업본부 2021-1685, 2021.12.24.첨부2) 산림청은 이도 무시하고 시행을 강제하여 작금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원인없는 금전 수백만원씩을 뜯어 산림기사의 주머니에 집어넣는 형국인바, 이 정도면 산림청의 비도덕성과 더불어 형법상 제3자 사기죄가 성립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는 무자격용역 양산의 일부일뿐 귀 청은 진작부터 산림기사에게 “재해위험성검토서” 외에 비전공 전문기술인 경사도측량 및 분석과 적지복구설계, 감리 등 온갖 용역을 틈나는대로 산림기사용역으로 만들어 마치 산에선 산림기사(산림공학기술자)가 만능기술자인양 행세시켜 산림기사의 부당한 먹거리를 창출시켰지만, 이 모든 용역이 산림기사의 전공(전공학과: 임업경영학,산림보호학,조림학,임도?사방공학)과 무관함에도 산림청장은 자기식구라 할 산림기사들을 전문자격자인양 용역비를 받게한 (국민을 기만한 원인없는 금전 취득)  행위는 형법제347조제2항의 제3자 사기죄가 아닌지 산림청장은 답해야 할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35시간 전문교육을 시켜 맹장수술과 성형?관절수술을 시킬수 없는 것이고, 치과기공사에게 35시간 전문교육만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시킬수는 없으며 자동차정비기사에게 35시간 전문교육후 항공기나 여객기의 정비를 맡길수 없고 영어교사에게 35시간 전문교육후 수학교사로 전환할수 없듯이 토목감리?재해?측량 등의 전문학문을 이수하거나 자격증,경력등이 전무한 산림기사에게 산림공학자란 기괴한 자격을 주어 만능기술자인양 둔갑시킨 산림청의 행위는 사회질서와 전문기술시장을 크게 유린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것입니다 
    
     한편 23.07.31일자 OhmyNews 는 “영동선철로가 붕괴된이유, 끔찍한 그날의 재구성” “임도가 불러온 산사태, 재난부르는 산림청의 임도사업”이라는 보도기사에서 경북 봉화군의 법전역과 춘양역 위의 산 중턱에 “산림청”이 개설한 임도가 23.06.30일 수해로 곳곳이 붕괴되고 아래로 무너져 대형 산사태로 번지면서 법전역과 춘양역사이 영동선 철로가 하늘에 떠있거나 엿가락처럼 휘는 등 유실되면서  영동선 철도복구에 약 60일 이상 소요된다며 “산림청이 대한민국을 재난국가로 만들었다”고 보도했고 이 사고는 철길아래 마을의 주택과 축사 과수원과 주변도로 4곳까지 덮친 큰 재난을 불러왔지만, 산림청은 임도개설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결국 국민혈세가 재난을 부르는 엉뚱한 곳에 쓰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산림청의 임도개설을 지적하자면, 임도개설은 산속이라 측량도 어려운데 측량 무자격자인 산림공학기술자가 대충하면서 지질이나 지반조사 같은 것은 기대할수도 없으며 측량한 도면도 아니지만 도면대로 하라고 해도 중장비기사가 장비로 밀다보면 밀려나가는 곳이 임도 위치가 될뿐 도로안전에 중요한 안식각 따위는 반영될리도 없고 비탈면도 편책이나 돌쌓기 등으로 임도를 만들지만 이 임도는 산불시 오히려 바람의 통로가 되어 대형산물을 키우는가 하면, 토목공법도 아닌 편책,돌쌓기로 만든 임도는 안식각 보다 경사가 급한곳을 그대로 마무리하는 등  지질,지반 사정도 전혀 모르고 토목공법 조차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개설한 임도인지라 수해에 성할 까닭이 없고 결국 오늘날 영동선 철로가 대거 유실되어 철로복구에 60일이상 대형사고를 키웠는바, 아마도 이것이 비전문가가 개설한 임도가 부른 대형사고의 시작점 일지도 모릅니다.
     
      수십년간 산림청이 비전문가 용역을 생산해낼 때마다 매번 부당한 점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서가 수없이 제출되었지만 산림청 직원들의 답변은 항산 “본건의 입법취지와 관련없는 의견”이라 둘러대었는바, 국가기관인 산림청장이 이점 부끄럽다는 생각은 없는지 의문이며, 따라서 산림청의 비전문가 무자격용역 양산으로 수해나 재해 등이 국가재난으로 커지는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기에 산림청공고 제2023-291호 산림기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노파심에 덧붙이는바, 산림청이 계속 이런 부당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산림청의 부당한 행위를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적극 제공하는 등 대국민 홍보 방향 모색과 함께, 부당한 산지 무자격용역에 대한 학술토론회 또는 학술검토용역을 추진하는 강력대응도 불사할것인즉, 일단 현재의 입법예고건을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부당한 용역을 정리하고 산지정책에 전문기술이 필요하다면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학?경력자인 건설기술인 등 전문가가 참여되도록 정책방향의 키워드를 바로잡을 것을 충고합니다.
    
    첨부1 산림청 재해관련 공문 및 첨부2 한국산림기술인회 공문. 끝
    
  • 신 O O | 2023. 8. 11. 10:09 제출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의 업무 범위에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지전용...
    본인은 산림공학기술자입니다.
    
    산림업에 종사하는분께 경사분석을 의뢰하면 기본적인 x,y,z 3차원 개념이 부족하여 측량자료자체를 이해하지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만 실행할뿐...
    프로그램 실행하는것은 초딩도 가르쳐 주면 되는일입니다.
    
    측량데이터의 기본개념도 부족하여 기계적으로 경사분석하다가는 대한민국의 산림은 남아나지 않을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8. 8. 16:35 제출
    나.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 산림기술용역업 중 종합업의 업무 범위에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지전용...
    국가에서 측량기술자 배출을 하고 있는데 교육으로 측량을 하여 표고조사서를 
    작성하고 방재 관련 기술자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도 재해관련 업무를 교육을 하여 재해관련업무를 산림공학기술자가 하겠다는 이상한 논리.
    측량기술자및재해관련기술자 를 비롯한 타업무 종사자도
    각 소속 협회에서 교육시키고
    산림조사 업무.
    산림경영 업무를 하겠다 하면 산림청 입장은 어떨까?
    무척이나 궁금 하네
    
    반대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하는 상식있는
    나라를 만들어야될 산림청이 불법을 자초 하비 마시길..
    
    산지 전용
    복구 설계서 작성도 못하는 산림 기술자.
    측량을 할줄 모른다고
    토목에서 측량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산림 기술자가
    교육으로 측량 해서 표고조사서 만들고 평균경사도 조사서 만들고 재해위험성 검토서 만들고...
    정말 웃깁니다.
    
    산림공학 기술자가 산으로 가는 도로 철도 
    임야에서 건축하는 주택 아파트 건축설계
    교육 시켜서 하면 않될까요?
    공사비가 큰 거에 도전하세요.
    임야 인데 산림 기술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김 O O | 2023. 7. 11. 17:09 제출
    가.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의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0조 관련 별표 3)
    - 산림공학기술자 및 기능2급 산림경영...
    표고 및 경사도조사는 산림업무와 무관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지형, 지물등의 위치와 높이등을 측정하는 모든행위등)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하므로 심각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표고 및 경사도조사는 산림관련 법에서 다루는 것은 불법이므로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재해위험성검토 역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관련 전문 기술자들이 다루어야할 내용이므로 본입법은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