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 및 사업 유형간 전환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한 바,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 수립제안의 주요 내용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업 간 전환 허용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 까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hkyuoh62@korea.kr 또는 skuk1024@korea.kr
-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2, 044-201-4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