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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3. ~ 2023. 9. 8.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1-4942 | 팩스번호 : 044-201-5612 | hkyuoh62@korea.kr | 조회수 : 10,0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6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절차 삭제 및 사업 유형간 전환 절차 등의 규정을 신설한 바,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지역 수립제안의 주요 내용 및 절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사업 간 전환 허용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9. 8. 까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자우편 : hkyuoh62@korea.kr 또는 skuk1024@korea.kr

 

- 팩스 : 044-201-56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2, 044-201-4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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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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