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1)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법령ㆍ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발전ㆍ...
가. 2) 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의 필요한 지원의 범위에 '재정'을 추가 - (현행) 교육부 관할 국립대학 중 일부 국립대학만 표준인사관리시스템(개인용)과 기관인사관리시스템(KORUS 내 구축)을 병행 사용하고 있음 - (변경) 교육부 관할 국립대학 전체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도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의 범위에 '재정'을 추가
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 및 제8조) 1) 인사혁신처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고, 각 행정기관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2)...
'행정기관'에 교육부 관할 국립대학을 포함하도록 하여, 현재 일부 대학만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를 전체 국립대학으로 확장해야 함. 이를 통해 국립대학에서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다. 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안 제9조) 행정기관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정책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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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의 재설계(안 제11조)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시스템에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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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민간 및 국제 협력(안 제15조)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환경 분석,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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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안 등의 문제로 e-사람 데이터와 국립대학 KORUS 인사 데이터 연동이 어려웠으나*, 이번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정으로 국립대가 인사정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사람→국립대는 가능하나, 국립대→e-사람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