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금고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축의ㆍ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ㆍ선물(1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나. 금고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축의ㆍ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ㆍ선물(1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가. 금고 임원선거 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별표1의 2, (반대의견) - 제3호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방법중, 문자메시지에서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는 당초 임원선거규정 제23조의 2에서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한다"로 개선된 규정을 퇴행하는 것으로써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새마을금고의 선거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해야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대로 허용해야 합니다 - 그리고 깜깜이 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선거운동 방법이 있더라도 그림의 떡이고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선거일 90일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에비후보와 후보자에게 회원들의 연락처 또는 개인정보 침해의 방지차원에서 "안심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선거운동방법을 추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치르게 하고 새마을금고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 카르텔을 제거하여 특정인들의 사유물이 되버린 대다수의 새마을금고를 혁신해야 합니다 - 추가로 들쑥날쑥 과도한 선거기탁금을 공직선거(기초의원)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 선거의 공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실효성있는 선거방법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직선거는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선거는 누가 회원인지, 어디 사는 사람 인지, 연락처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회원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 선거를 한다는 것은 깜깜이 선거로써 아무리 좋은 선거 방법이 있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이것 저것 공직선거법에 준하지 말고 공직선거법과 같이 선거일 90일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에비후보와 후보자에게 회원들의 연락처 또는 개인정보 침해의 방지차원에서 "안심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치르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불공정 카르텔을 제거함으로서 특정인들의 사유물이 되버린 새마을금고를 혁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