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518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뇌사판정서 기재사항 중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의료기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과 시행령에서 중복하여 장기로 정하고 있는 말초혈을 시행령에서 삭제(안 제2조제5호 삭제)
나. 뇌사판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뇌사판정위원회 출석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22조제1항제6호 개정)
다. 장기이식의료기관의 회복실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공동으로 사용(안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dream9829@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2,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