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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3. 마감
  • 환경부 ( 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1-6529 | 팩스번호 : 044-201-6666 | joannh@korea.kr | 조회수 : 9,190회  

⊙환경부공고제2023-421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안 제2조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추가하고, 각급 공립학교를 의무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위반차수 적용, 누적회차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20.11)에 따라 이를 명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joannh@korea.kr

 

- 팩 스: 044-201-6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29, 팩스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