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26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일부 대학에서 훈련 기간을 결석·감점처리 하는 등 「예비군법」에 명시된 학업보장 조항 위반 우려가 있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게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 범위와 대학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할 수 없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의무화(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iwash@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운영지원과(전화 (044) 203 - 6933, 6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