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설 유형별 규모
다. 생활지원시설 56.1 제곱미터 * 정원(세대) 이나, 2007년 3월 29일 이전 기준은 44 제곱미터 * 정원(세대)였음.
2007년 3월 29일 이후 시행규칙 상의 부칙은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음.
2023년 10월 12일 시행 예정 법안의 부칙 상에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설치 된 지 오래 된 시설의 경우 설치기준을 2년 안에 맞추려면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국가 예산과 각 시설별 자부담 예산에 엄청 큰 비용이 소요됨.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입소자 분들이 살 곳이 없어짐. 이전에 설치 된 곳에 대한 법률 상 예외 적용이 필요해보임.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 기준
가. 일반기준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 시설
(2) 양육지원시설 :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식당 및 조리실 삭제 요청
양육지원시설은 기존 유형 변경 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에서도 건물 규모가 작은 그룹홈 정도의 시설임. 대부분 SH, LH 임대 시설로 별도의 식당 및 조리실이 없는 상태임. 나. 설비기준에서 마) 양육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로 되어 있으며, 입소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생활실 내에서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 설비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를 요청함.
나. 설비기준
12) 프로그램실
기존 규칙에서는 교양교육실로 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실의 면적 제한은 없었음. 지금 규칙의 기재되어 있는 바는 모든 시설이 프로그램실의 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처럼 보임.
따라서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면 함.
입소자의 교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33 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의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이용시설로써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프로그램 실 면적 기준을 별도로 33 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