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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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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8. 28. 13:44 제출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2. 시설 유형별 규모
    다. 생활지원시설 56.1 제곱미터 * 정원(세대) 이나, 2007년 3월 29일 이전 기준은 44 제곱미터 * 정원(세대)였음. 
    
    2007년 3월 29일 이후 시행규칙 상의 부칙은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음. 
    
    2023년 10월 12일 시행 예정 법안의 부칙 상에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고 되어 있으나 설치 된 지 오래 된 시설의 경우 설치기준을 2년 안에 맞추려면 다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국가 예산과 각 시설별 자부담 예산에 엄청 큰 비용이 소요됨. 그리고 해당 기간에 입소자 분들이 살 곳이 없어짐. 이전에 설치 된 곳에 대한 법률 상 예외 적용이 필요해보임.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 기준
    가. 일반기준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 시설 
    (2) 양육지원시설 :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식당 및 조리실 삭제 요청 
    양육지원시설은 기존 유형 변경 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으로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에서도 건물 규모가 작은 그룹홈 정도의 시설임. 대부분 SH, LH 임대 시설로 별도의 식당 및 조리실이 없는 상태임. 나. 설비기준에서 마) 양육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부엌을 포함하되로 되어 있으며, 입소자 분들이 개별적으로 생활실 내에서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 설비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를 요청함. 
    
    나. 설비기준 
    12) 프로그램실 
    기존 규칙에서는 교양교육실로 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실의 면적 제한은 없었음. 지금 규칙의 기재되어 있는 바는 모든 시설이 프로그램실의 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처럼 보임. 
    따라서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면 함. 
    입소자의 교양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컴퓨터 등 필요한 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33 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의 면적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이용시설로써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프로그램 실 면적 기준을 별도로 33 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보임. 
    
  • 김 O O | 2023. 8. 28. 13:44 제출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개정(별표3)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입소정원 대비 종사자 배치 수준이 열악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상황을 ...
    기존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은  설치기준에서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나)추가 설비시설에 식당 및 조리실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종사자 배치기준에 조리사가 있었음. 현재도 이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고, 입소 부와 거주 아동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유형이 변경되었고, 이로인해 조리원 인력이 삭제됨으로 받던 서비스를 입소자 분들이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사료됨. 
    남과 여 성별의 문제가 아닌 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며, 기존에 지원하던 인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입소자에게 제공하던 서비스의 내용, 그 중에서도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식사의 문제가 생김으로 부자시설에 대한 단서 조항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함.  
  • 권 O O | 2023. 8. 28. 11:18 제출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설치기준 변경에 대하여 시행규칙 부칙 중 2007년 3월29일에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 "고 예외를 인정하여서 현장에서는 2007년 3월 29일 신축 설치된 시설의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2년 이내에 시설설비 기준을 기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 
    시설을 신축할 경우 기능보강비 재원 마련이 어렵고 법인의 부담이 커 실제로 신축이 불가능며 현재 입소해 있는 세대들도 이에 대한 조치로 인해 시설의 대 혼란이 예상됨
    따라서 2007녀 3월29일 이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종전에 갖추어진 시설로 본다는 명시가 있어야 함.
  • 장 O O | 2023. 8. 28. 11:10 제출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 배 O O | 2023. 8. 25. 10:04 제출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세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이 O O | 2023. 8. 8. 15: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배치기준의 개정에 따른 문제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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