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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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3. 8. 14. 21:16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500만원은 너무 과합니다.
  • 김 O O | 2023. 8. 14. 21:0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차 경고 다음부터 5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제출합니다
  • 조 O O | 2023. 8. 14. 12:1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현행 부동산표시광고 위반 과태료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처분이 과하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광고를 여러군데 하다보면 업무상
    가계약이나.본계약을 하더라도 매도.매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수 있어  계약이 종료됐다 할수없고
    광고업체는 거래가 안되어 1달이면 자동으로 내려
    다시 돈내고 광고를 하라하고 저희도 광고비가 엄청나요
    피같은 허위 물건 광고비 지출하며 올리지 않아요
    광고업체에서도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통신사 물건지 주소 면적 금액 하나라도 틀리면
    허위광고 걸러내어 올리주지 않고 취소로 탈락 시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피 같은 광고비만 지출 되고요
    
    주말이나 저녁늦게 거래계약을 작성하고 
    깜박하고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것을 마치
    고위로 허위로 광고를 낸것처럼 범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순실수를 허위.과장이란 표현으로 지나치게 높은
    과태료 처분은 법의 형편성에 전혀 맞지않습니다.
    없는 물건을 저희가 거래시켜서 의뢰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어떠한 처벌을 받는거라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가득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과한처분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은 현장사정을 잘 알아 보시고 참고 하시길 제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8. 14. 11:5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일괄적인 부과는 부당하며 중개보조원 교란행위의 재고개선 보완함을 제출합니다
  • 김 O O | 2023. 8. 14. 11:2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도한 과태료 때문에 중개업의 위축을 유발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완화 하는 법 개정에 동의 합니다. 
  • 이 O O | 2023. 8. 14. 10:4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0 부당한 표시광고라는 것이 중개사들이  단순실수로 계약서 작성후 즉시 광고를 내리지 못한 실수를 가지고 250만원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교통질서 위반 등에 비해 형성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0 표시시광고 위반 1회시 30만원 2회시 60만원 등으로 해도 중개수수 받는것에 비해 과중한 과태료 부과로 생각되며  중개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시광고 의무 위반시 과태로를 10만원~50만원 선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엄 O O | 2023. 8. 14. 09:40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부과등 규제 자체를 반대 합니다.
    공인중개사들 아사 직전인데 정부에서 도움을 줄 생각은 하지않고 책상에 앉아서 규제할 궁리나 하고 있으면 되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장관이 온갖 규제를 했지만 실패한 경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세요.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고 해서 중개보수 반값으로 조정 했는데 이제 폭락 했으니 다시 원상회복 시켜주세요.
    
  • 조 O O | 2023. 8. 13. 18:2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표시광고 위반행위에대해 경중을 나눠 부과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단순과실로 면적이 틀렸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봐도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단순실수나 피해가 없는경우에는
    계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허위광고나 미끼광고는
    사라져야 하는데 천프로 동의합니다만
    단순한 면적표시같은 경우는
    1~2회는 경고로
    3회부터 부과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3. 8. 13. 10:2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5명까지 가능한 중개보조원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함.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로 부터 부동산중개업이 지탄받는 대부분이 일들이 중개보조원에서 빈발하고 있음.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화려한 언변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크게 한탕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재취업하는 등 부동산업계에서 거의 삐기나 행동대장 역활을 하고 있음. 단언컨데 중개보조원 인원수의 과감한 제한없이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중개관련 각종 문제가 해결될수가 없음. 중개보조원은 말그대로 보조하는 사람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당 1명이면 충분함.
  • 김 O O | 2023. 8. 13. 08:0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현행 부동산표시광고 위반 과태료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처분이 과하다 생각합니다.
    부동산 광고를 여러군데 하다보면 업무상
    가계약이나.본계약을 하더라도 매도.매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수 있어  계약이 종료됐다 할수없고
    깜박하고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것을 마치
    고위로 허위로 광고를 낸것처럼 범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순실수를 허위.과장이란 표현으로 지나치게 높은
    과태료 처분은 법의 형편성에 전혀 맞지않습니다.
    가득이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과한처분이 부당합니다
  • 김 O O | 2023. 8. 12. 23:2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단순 실수로 과태료 250만원도 과하다고 봅니다
  • 나 O O | 2023. 8. 12. 21:0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해당조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고의없이 오기(誤記) 등 과실로 위반하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250만원의 고정된 과도한 과태료는 수범자에게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할 뿐아니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가 되기 어렵”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반대의견 참조)
    "과태료조항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보다 완화된 입법형식을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반면,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에 따라 감면의 여지없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의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제한을 통하여 얻는 공익적 성과와 제한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재 2015. 7. 30. 2013헌바56등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2019헌바54, 2019. 8. 29. 반대의견 참조)
    그리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에 따라 차별을 두는 방식이 위반행위의 재범방지에도 오히려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과태료 산정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1차, 2차, 3차에 따라 차별을 두어 위반횟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점점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 신 O O | 2023. 8. 12. 18:3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무조건 걸리면 500만원 과태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위반시  계고하고 2차 단순 실수나 착오 위반도 계과를 하며
    3차 위반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500만원은 정말 힘들어요
  • 에 O O | 2023. 8. 12. 14:0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500만원의 과태료는 정부가 국민을대상으로
    하는 강도짓과별반없다고생각합니다.
    부주의에대한 과태료치고는 250만원도 많다고생각합니다
    사소한부주의로 일반인의 한달치월급이 날라간다고생각해보십시요
    제발 탁상행정은 그만했으면합니다
  • 김 O O | 2023. 8. 12. 14:0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아래 개정 법 조항은 한마디로 말해 어처구니없는 규정입니다.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의견안 : 
    1) 처벌되는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화해야 한다.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서 '등'을 삭제하라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용도와 같이 처벌되는 표시 내용들을 명확히 한정해서 처벌해야 한다
    2) '사실을 과장되게 ' 라는 내용은 너무 주관적이다. 광고 게시자의 판단에 따라 사실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무슨 기준으로 과장되었다고 판단할 것이냐.
    "현저하게" 사실을 왜곡하면 몰라도 단순히 과장되었다고 처벌하는 미친 법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법 개정자가 한마디로 초딩 수준의 발상을 하고 있다.
    
    3)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의견안 : 
    1)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한다. 그렇다면 사전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피해를 준 경우"로 내용을 변경해라~~  
    
    다)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의견안 : 
    1)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거래조건 등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도대체 생활여건이 뭐냐? 그 정의부터 먼저 하고 처벌해라~~
    2) 꼭 표시 광고를 할 사항을 정해주고 처벌해야지, 위 1)과 같이 추상적으로 정하고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3)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기가차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싫다. 좀 수준이 맞아야 답변을 하지 이런 허무맹랑한 법개정에 의견을 내라고~~
    
    법개정 업무 담당자부터 당장 교체해라~~ 실력있는 인간들이 업무를 보게 해라~~ 
    
    위와같이 실력없는 공무원들이 국토부에 앉아서 건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협박하는 탁상행정을 해서 되겠나? 표시광고의 내용은 주요 사항만 표시하게 하고 그 표현방식과 내용은 지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창의적 경제행위에 부합할 것이고, 그 판단은 소비자의 판단 및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국토부가 정책 시행을 잘못해서 부동산시장을 교란했으면 니들이 사표를 내던가 처벌을 받아야지, 전혀 관계없는 표시광고를 왜 들고 나오냐?? 그렇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도의 업무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할려면 그에 상응하게 중개보수부터 인상해라~~ 찌찔이 중개보수에 변호사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업무 전문성을 요구하면 되겠나~~ 이번 기회에 중개보수는 변호사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자~~
  • 김 O O | 2023. 8. 12. 12:01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일률적인 과태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여기며 당연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도 현재는 명함에 소장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 업무에 임하는 보조원이 많은걸로 아는데 이점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이 있는 중개사를 고용식으로 하여 영업을 하는데도  있는데 신고해봤자 서류상으로는 완벽히 중개사와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쓰작성해서 영업을  하기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구조라 여깁니다. 같은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증명할 방법이 없게 완벽히 하는경우가 많아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윤 O O | 2023. 8. 12. 11:5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입니다.
    1.현행 공인중개사법 제15조 2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중개사법 제50조 양벌규정)을 묻고 있는데 별도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이중 처벌을 강요하는 조항임.
    
    2.현재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의무(중개보조원 교육이수 필수) 도 안하고 무작위로 고용되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벌조항만 강화할것이 아니라 중개보조원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와 이에 따른 고용 신고의무 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법적강화 조치가 필요함.
  • 정 O O | 2023. 8. 12. 11:3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보조원 관리에 관한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무자격 일반인 중개행위가  
    더 큰 사고의 중심이고  겉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유사 무자격중개 행위업체(ㅇ ㅇ개발.ㅇㅇ컨설팅.등)의  처벌 기준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3. 8. 12. 11:3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일률적인 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250~500만원 과태료를 세분화한다고 해도 영세업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좀 더 하향 조정 세분화해서 시행령이 개선,보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O O | 2023. 8. 12. 11:17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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