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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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3. 8. 12. 11:0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하한선이 너무 높습니다.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 하한선이 250만원인 것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한선은 규제를 하지 않고 500만원이하로 정하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허 O O | 2023. 8. 12. 09:46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기준이 너무 높다.
    과하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얼마나 한다고 최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고의적 위반표시,과대광고는 문제가 있으나 합의적인 절차나 경고,시정조치 요구등 과정이 없이 일방적인 최소 과태료250만원은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들의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과도한 과태료부과와 자영업자 대하여 합리적인 배려를 요청합니다.
  • 이 O O | 2023. 8. 12. 09:31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다른 법에 비해 과태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업은 고사직전입니다 고의로 과장광고는 처분이 마땅하며, 실수로 잘못했으면 과태료금액이 타법에 비해 너무나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3. 8. 12. 06:56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보조원 관리에 관한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무자격 일반인 (떳다방)중개행위가  더큰 사고의 중심이고  겉으로 나타나지도않으며 유사 무자격중개 행위업체(ㅇ ㅇ개발.ㅇㅇ컨설팅.등)의 발굴  처발등도  함께  개선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ㄱ O O | 2023. 8. 12. 00:2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가발이 들썩들썩 거리는 소리하노 이기야?? 돈 몇백이 누구 하이모 가발 브랜드값 이름이가 이기야. 사필귀정이다. 전부다 결국 구속되리. 
    사고는 정부+감정평가사+은행 셋이서 쳐놓고 중개사니 보조원이니 개소리들 하는데 부엉위바위로 가라 이기야!! 노짱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 이 O O | 2023. 8. 11. 22:1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세상에 물가나 밥값 이나 요금은 다~아~ 오르는데 중개보수 요율은 고가주택이 아닌 1.일반주택까지 일방적으로 깎아 놓고,  2.공제 배상율은 2억으로 두배로 올리고, 3.무슨 의무와 과태료를 그렇게 많이 부과하는지 중개사는 국민이 아니고 왜놈인지? 참으로 땅을치고 원망스럽습니다. 쥐도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고양이를 문답니다. 사회적 불만이 폭팔하지 않도록 벼랑 끝으로 몰아 붙이지 좀 마세요.
    
    중개대상물이 1억이 안되는 것도 있고 1천억이 넘는 것도 있으니, 일률적 금액보다, 중개보수를 얻을 목적이었으니 중개보수 상한값의 몇%로 정해야 합니다. 
    
    고의와 과실을 엄격히 구분하여 허위매물인 고의인 경우에는 10,000%(열배),   계약후 평일 48시간 이내 삭제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일 등 단순 오타 등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보다도 적은 2~3만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단순 오타는 5% 정도
    
    99.9% 대다수 선량한 중개사를 0.1%도 안되는 사기꾼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자꾸만 만들어 내어 힘들게 하지 좀 말란 말 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똑 같으면 뭐하러 잘하겠냐구요. 
    
    공제료도 무사고는 할인 사고친 자만 할증 하여야 합니다. 제발 무사고와 사고친자를 엄격히 구분해 달라는 말입니다 
    
  • 이 O O | 2023. 8. 11. 19:56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보조원을제도를 없애고 공인중개사만  부동산일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 박 O O | 2023. 8. 11. 18:4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주의-경고 단계를 거친 후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500만원 너무 큰돈입니다. 
    중개보수료 몇십만원 벌려다가 500만원 과태료 너무 심한 것 아닌지요?
    지금처럼 거래절벽에 폐업 사무소가 속출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유독 지나친 과태료를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이 O O | 2023. 8. 11. 18:2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대폭 인하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최 O O | 2023. 8. 11. 17:3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표시광고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취지인것은 알겠으나 
    과태료가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 O O | 2023. 8. 11. 17:31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부정적인면의 개선을위해 과태료부과하는 의도는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의 전속계약이 거의없는 중개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탄력적인 법적용이 필요합니다.
    
  • 배 O O | 2023. 8. 11. 17:29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8. 11. 17:27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광고한 매물이 거래완료되었다면 삭제처리가 당연하지만
    거래완료된 매물을 "거래완료"표기를 하고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500만원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3. 8. 11. 17:2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공인중개사가 국민 전체한테 심판 당해야 하는 국민 사기단입니까?
    공인중개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자격증
    없는 중개보조원부터 대폭 줄이면 중개사고는 파격적으로 줄어든건데
    왜 공인중개사만 가지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윤 O O | 2023. 8. 11. 17:1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의뢰인 등에게 중개관련 행위를 할 때 명찰 착용, 가장 우선하여 중개보조인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필요함.
  • 반 O O | 2023. 8. 11. 17:1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광고를 계약한 당일 내리지않았다고 500만원 부과는 부당합니다
    바쁘다보면 깜박할수도 있는데
    한두번정도 경고 했는데도  광고를 그대로 둔다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지만
    그리고  중개수수료500만원을 손님에게서 받으려면  매매금액이12억이상하는  물건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몇십만원밖에 되지 않는물건까지  과태료250만원   50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 손 O O | 2023. 8. 11. 17:10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하물며,정말 생명과 연관된 음주사고,뺑소니도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이렇게 과한 과태료는 아닌거 같습니다.
    관리 역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됨을 인지하시어 법을 개정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도 업종을 영위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김 O O | 2023. 8. 11. 17:06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사가 죄인도 아니고, 도대체가 전세사기 근본적인 원인을 안잡고 애먼 중개사만 잡습니까?
    중개사가 집값 올렸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임대차3법에 의한 집값의 과도한 폭등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니 사기치지 집값이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시기에 사기를 칠수가 있습니까?
    집값 2배올랏다고 중개보수도 반으로 짜르더니, 집값 내려 앉았는데 중개보수는 원상태로 복구 안해줍니까?
    그리고 이젠 그냥 뭐만하면 과태료 때리려고 하니.. 이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참 안타깝고 뜬구름 잡는게 미련해 보입니다..
    
    뭐만 실수해도 무조건 500만원 때려버리니.. 일의 경중과 행위로 인한 피해 경중을 따져서 과태료를 멕여야죠..
    뭔 선심쓰는 마냥 250만원부터 500만원?? 월 250벌기가 쉬워요? 중개사무소 10개 차리면 8개는 망해 떨어져 나갑니다.
    이법 뿐만아니라 광고법도 보수나 하는일에 비해서 너무나 강력하고 불공평합니다.
    제발 생각좀 하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중개사도 25만회원이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다른 공인자격증에 비해 권리는 안주고 과태료만 때려대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공정하게 중개가 되겠습니까??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일의 경중과 피해범위에 따라 세분화 해주세요.
    500만원은 솔직히 폭력을 써서 전치 몇주 입히는 것보다 과하네요..
    
  • 명 O O | 2023. 8. 11. 17:0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250만원도  너무 많아요
    
  • 송 O O | 2023. 8. 11. 16:51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부과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1차 ㅡ100만원
    2차 ㅡ200만원
    3차 ㅡ500만원  
    차등부과기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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