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고의성과 단순 과실에 의한 부당광고 행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 500만원 과태료는 징벌적 과태료 처분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 250만원 ~ 500만원이 정말 합리적인 과태료 일까요 ?? 저는 다가구주택 임대를 주로하고있는 중개사 입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래성사시 중개보수 쌍방 약 20만원 ~ 60만원정도의 중개보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매일 있을까요 ?? 상담비, 안내비 한푼 없이 광고비, 사무실 월세 및 운영비 등의 지출을 하며 하루 , 한달 살아가는 서민 자영업자 입니다. 광고를 똑바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 .... 실수를 안하면 되지 않느냐 .... 하실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 공무원 분들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실수 안하시나요 ?? ex ) 건축물대장상 3층 -> 실제 4층 : 총층수 4층으로 표기하여 광고를 하여 과태료 500만원 건축물 주용도 단독주택 -> 2,3,4 층 용도 다가구주택 , 5층 용도 오피스텔 : 5층방 광고를 주용도인 단독주택으로 광고하여 과태료 500만원 거래성사 물건을 이틀후에 광고삭제 : 바로삭제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500만원 개정이 되어도 300만원 ....... 등 등 저희가 광고를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까요 ?? 이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일까요 ?? 무엇이 진정 교란행위 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것부터 먼저 질서를 잡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과태료를 맞고 구청에 찾아가 이건 단순 실수다 ... 보시면 아시지 않느냐 ...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 계약하면 얼마나 된다고 ... 애매하면 안올리면 되지 않느냐 ... 이게 맞는 대답 입니까 ?? 또한 현재 시스템은 5~8개월 전에 광고를 올렸던 것들이 과태료를 내라며 통지서가 옵니다 광고라는게 항상 공부하고 주의해야 겠지만 때로는 잘 알지 못하여 하는 실수들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월 에 대한 내용을 2023년 4월중순 이후에 받게되면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실수로 인한 광고위반에 대한 내용들은 2023년 1월 ~ 4월중순 이미 적발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니 실수를 정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겁니다 그럼 이미 과태료 분기별 2회에 한번더 과태료를 맞게 되면 업무정지 ... 더 나아가 등록취소... 이게 맞는건가요 ?? 한번에 몰아서 여러건을 받게 되면 과태료 500 아닌 몇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청에서는 몇천만원을 한사람에게 부과 시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중 한명일 뿐인데 왜 더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것만 같을까요... 또한 대표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 때에 대표공인중개사가 아닌 소속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대표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실수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혼자 살겠다가고 나가서 사무실 개업을 하고 남아있는 대표공인중개사는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잘못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 ... 저는 과태료 금액이 위반정도, 광고매물 거래성사시 중개보수 등의 금액에 따라 조금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 과태료 부과시 몇개월전의 내용이 아닌 바로 전달의 내용을 통보해 줌으로써 같은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거나 과태료 부과 이후의 광고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 되며, 모든 잘못을 대표공인중개사에게 가중처벌하는것이 아닌 누구의 잘못이었는지를 명확히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공인중개사의 악의적인 행동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감내하지만 업무중의 부재,인지지체,확인실수 등 다양한 선의까지 한달 매출이상을 차지하는 500만원의 과태료는 너무도 부당하고 가혹합니다. 역지사지 의 합리적인 규정을 기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동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입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광고표시가 일부 잘못되었다고 하한 금액을 25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과태료 공화국에서나 하는 일 것 같습니다. 힘들게 중개하여도 한건당 20만원 수입이이 되는 중개가 많은데 과태료 금액이 너무 과다합니다. 당해 업무 공무원에게도 실수로 잘못 부과할 경우 벌칙금을 250만원씩 부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한선은 현 실정을 고려하여 10만원부터 1차, 2차 위반시 점증하여 부과해도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과태료 부과 절차 개정요청건 >경고(문자)후 재발시 횟수별 부과금액 상향 2.부과금액 및 단계별 금액 1)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개념+중개 완성시 중개보수 반영 2)국민 생명걸린 음주운전 과태료 500~1000만원과 비교시 중개광고 과태료가 너무 과함 3)중개사는 중개건수가 많아 과태료 누적총액이 음주운전 과태료를 초과예상 4)음주운전보다 부동산 광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의구심이 생김 3.과태료 예시(기간: 1/1~12/31) 2) 1원~ 10억미만: 1차경고, 2차: 10만원, 3차: 20만원 <--N차별 10만원 증액 3)10억~20억미만: 1차경고, 2차: 20만원, 3차: 30만원 <--N차별 10만원 증액 4)20억~30억미만: 1차경고, 2차: 30만원, 3차: 40만원 <--N차별 10만원 증액 5)30억~50억미만: 1차경고, 2차: 40만원, 3차: 50만원 <--N차별 10만원 증액 6) 50억 이상: 1차경고, 2차: 50만원, 3차: 60만원 <--N차별 10만원 증액 4. 현실적인 애로사항 1)매일 매시간마다 중개의뢰인한테 거래여부 확인불가 2)거래가 성사되어도 중개의뢰인이 공유해주지 않음 3)중개문화는 중개사만의 문제가아닌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함 4)손님이 갑자기 사무실 방문시 중개의뢰인한테 확인할 시간도 없음 5.요청사항 >태생이 불법인 무등록중개업자의 단속업무에 업무비중을 높여주세요 >합법적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의 상대적 차별을 국가가 해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를 무슨 차등을 둡니까? 표시광고위반에 저촉되면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일률적으로 1억씩 부과하세요....쪽팔리게 백만원 단위가 뭡니까> 아님 아예 간판을 떼고 강제적으로 폐업을 시키던지... 윤석열 정권의 오만방자하고 독단적인 정책입안의 전형적인 행태가 부동산관련 입법에도 나타나는군요..... 일부 부도덕한 중개사가 있을수 있지만 그들보다 선량한 중개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중개사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은 왜 입안을 안하는지.... 불안해서 일을 할수가 없답니다. 일하다 보면 실수에 의해 본의아니게 위반할수 있는데 이에 대한 손쉬운 구제법은 왜 없는건지...... 이런 하소연을 말하면 뭐해....소귀에 경읽기겠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정부인지......ㅉ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센티브제로 운영해왔으나 사실상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소속공인과, 중개보조원에게 근로자로써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불법행위이다. 관청에 소속공인 중개보조원을 신고할 때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오랜 관습으로 무자격자들의 중개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 법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행위 근절이 절실합니다. "자격증 걸어놓고 모든 부동산 관련 업무 다하고 있는걸 보면" 그토록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이 무기력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무자격자가 판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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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경중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인양 중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중개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조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어떤 식으로 밝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에 정확히 예시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 000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 홍길동입니다. 라고 밝히라던지 명찰이나 표잘로 갈음할수 있다던지... 또한 중개보조원임을 밝혔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요? 현장에서 안내하다보면 손님이 원하는 물건을 소개받지 못할 경우, 안내하고 계약하시겠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전화하면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했다고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보고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반나절쯤 지났을때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사이 다른 손님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손님으로서는 불만을 가질만한 사항인데, 앙심을 품고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면 중개보조원은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 :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동의 합니다. 그러나, 과태료 금액도 광고 물건의 거래가격과 중개 성사되었을때 받게되는 중개수수료 금액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중개수수료는 50만원도 안되는데 과태료는 250만원~500만원이면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2.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 중개보조원임을 고지해도 고객이 고지 받은적 없다거나 못 들었다고 하면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고지방법 또한 명확하게 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등록번호 이름 사진을 넣은 인식표를 근무시간중에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사가 책임지도록 되어있는바 일탈을 제어하기 위하여 사진 이름 소속중개사무소를 넣은 인식표를 근무중에 작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매번 탁상행정으로 공인중개사에게만 과중한 의무를 부가하는것이 시장질서 잡기에 최선인지 궁금하네요. 과태료처분을 30만원 부터 500만원 이하로 하는것이 타당하다 생각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입법 예고중인 표시광고중에서 1. 존재하지 않거나 매매하지 않는 둥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경우는 그 위반사항이 명백하지만 가격 경우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판단 기준 설정이 어렵다. 현장에서는 매도자의 의견과 생각이 수시로 바뀌고 애매한 표현들이 많은데 그 자이를 중개표시의 오류나 거짓이라고 과태로 부과하는 것은 옳지않으니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과태료 금액이 아주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월룸 중개보수가 20만원이 안되는 것은 알고있는지? 고의적인 위반도 아니고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있다해서 3-500만원씩 과태료부과는 엄청나게 많으니 100만원 전후로 낮춰야 합니다. 2.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의 고지나 표현 여부의 판단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개별적이라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지 방법이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개사무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중개보조원이라고 고지하는 것은 가게에서 오는 손님마다 나는 여기 주인이 아니고 직원이라고합니다 하는 것처럼 오히려 업무 효율과 혼선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관련 세부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며 과태료금액 또한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광고 잘못냈다고 몇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타법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든 고의라는 위법사실이 중요한것이고 이 고의적인 행동의 경중을 따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있거나 단순 실수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 또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입법예고된 과태료금액에서 3분의1로 감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라목의 경우 중개보조원 고지의무는 너무 포괄적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응대 현장응대등 세부항목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 고의성이 없는 표시광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보다는 선 경고 후 과태료 부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유형에 따른 과태료 세분화는 발전적 입법이라고 사료됨. 2.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위반은 신분 고지의 방법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 신분 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인 신분고지 방법들을 규정하고 그 규정들 중 한가지를 통한 신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입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여하는 등으로 입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너무 과합니다. 지금은 단순실수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거래완료됬다는 통보를 못받고 광고를 올린경우나. 사이즈가 잘못클릭된걸 모르고 올라간경우등. 단순실수는 계도조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개정안. 과도한 사항으로. 1차위반시 50만 정도 부과 2차위반시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합리적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주의-경고 단계를 거친 후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500만원 너무 큰돈입니다. 중개보수료 몇십만원 벌려다가 500만원 과태료 너무 심한 것 아닌지요? 지금처럼 거래절벽에 폐업 사무소가 속출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유독 지나친 과태료를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