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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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 O O | 2023. 8. 9. 19:2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주의-경고 단계를 거친 후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200만원
    
    500만원 너무 큰돈입니다. 
    중개보수료 몇십만원 벌려다가 500만원 과태료 너무 심한 것 아닌지요?
    지금처럼 거래절벽에 폐업 사무소가 속출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유독 지나친 과태료를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김 O O | 2023. 8. 9. 18:5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최하 25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라면 없는 물건인데 헛걸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 250만원도 너무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짙게 고객을 호객하는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은 대폭 경감하여 10~20만원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회이상 하였다면 50만원~100만원 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3. 8. 9. 17:3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는 위반의 "고의성""횟수","기간"에 따라 차별부과 하고, 금액도 중개다상물의 "법정 중개보수"를 감안해서 첫1회 과태료는 대폭 낮춰서 시작해야  중개사들의 큰 반발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단순실수는 경고 및 동일항목 2회이상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안내
    2.계약후 "광고 미삭제" - 3일 이내는 경고, 이후 기간별 차등부과
    3.금액은 표시.광고로 얻을 수 있는 목적물의 최대  중개보수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되 첫 1회 과태료는 그 보수의 50%이하로 책정
    4.과다한 과태료 때문에 억울하게 문닫는 일 없게 계도적으로 부과 바랍니다
  • 황 O O | 2023. 8. 3. 15:0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 고생이 많으십니다. 
    
    2. 공인중개사법이 2023.4.18일에 개정(법률 제19371호)이 있었습니다. 그 중 '법 제25조의3' 즉,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당연히 '법 제25조의3'의 처벌기준에 대해 신설 내지 개정할 것으로 알았으나, 빠져있습니다. 
    
    4. 만약, '법 제25조의3' 의 위반시 즉,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위반시 확인설명의무 위반의 연장으로 보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포함시킬 것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면 업무정지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전화번호와 메일을 남겼으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8. 1. 18:0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공인중개사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자격사 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업무영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 자격사(감정평가사, 행정사, 변리사, 노무사 등)와 같이 위반 횟수와 연동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첨부한 파일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정 O O | 2023. 7. 27. 19:3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반대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내는것도 버거워 폐업하는곳도 많은 상황입니다. 임대료때문에 개업도 못하고 계시는분들도 계십니다.
    각 분야별로 현장에서 발로 뛰어 최소 몇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업에 종사중인분들이 총인원의 절반정도 법률제정과 개정에 참여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광고규제가 심한데,영세한 중개업자들이 광고 한번 잘못하면 과태료가 최대500만원인데  영업을 하라는건지? 폐업을 하라는건지? 판단이 안내려집니다.
    
    ** 중개보수---참고로 중개보수는 '협의'여서 제대로 안주면 받을수도 없습니다. 몇건의 공동중개를 해야할까요?
    ** 표시,광고규제---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들은 모두 층수를 공개하도록 하고있는데 면적과 층수,방향을 모두 기재하게되면   한집이나 두집으로 압축이 되기때문에 동네부동산에서는 알아채고 중개업자끼리 매물들을 뺏고 뺏기게 됩니다.
    부동산업계에는 각양각색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표시,광고규제 관련된 법률, 고시가 개정이나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자들의 사정도 고려하여 표시,광고규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실직자들을 구제하기위해,  국가 경제를 위해, 엄청난 숫자의 공인중개사들을 뽑으시는게 아닙니까?
    현재 시행중인 표시광고규제는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과잉입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할수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 개정이유--- 개정이유에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왜 개정해야만 하는지?  등에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이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개정한다.?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것 같습니다.
    
    개정하려는 각 항목별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개정하려는 각 항목별 꼭 개정을 해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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