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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6. ~ 2023. 9. 4. 마감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6934 | 팩스번호 : 044-201-6934 | hnmn@korea.kr | 조회수 : 12,298회  

⊙환경부공고제2023-44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경ㆍ소형 승합ㆍ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서 4년 이후로 변경(안 별표 2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교통환경과

 

- 팩스 : (044) 201 - 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044) 201 - 6738)로 뮨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