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소멸 위기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등 농림어업 시장 개방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