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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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8. 11. 14:24 제출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세율을 조정하는 맥주ㆍ탁주 종량세율 관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
    ㅇ 주세의 물가연동제는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주세의 교정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기재부의 주장에 따라 2021년 도입된 것임(주세법 제8조, 주세령 제7조)
       - 주세에 대한 물가연동제 시행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시행 2년 만에 주세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재부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임
       - 오히려 물가상승을 빌미로 기재부에서 주류업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거나, 주세의 교정기능은 도외시하고 주류업계의 이익보장 내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바,
       - 현행 주세의 물가연동제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탄력세율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보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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