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 ‘금액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이 '비율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함 - 이는 금번 세법개정에서 과거 '비율기준'을 적용하던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금액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서, 세액공제 총액이 감소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하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러.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기업...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범위를 과거와 동일하게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견인 요인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임
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소득법 제12조) -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또는 창업자금 증여 등의 경우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상한과 지급액 및 출산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전체 주요내용...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소득법 제12조) -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또는 창업자금 증여 등의 경우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상한과 지급액 및 출산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 ‘금액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이 '비율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야 함 - 이는 금번 세법개정에서 과거 '비율기준'을 적용하던 '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 관련 세액공제를 '금액기준'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면서, 세액공제 총액이 감소하고 소비성 서비스업에 주로 취업하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ㅇ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범위를 과거와 동일하게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 견인 요인을 제거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임